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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 신청자격 및 금리 알아보기
    법률관련 2023. 12. 26. 07:37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 등으로 월급은 넉넉치 않은 청년들에게는 주거비 부담은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전세로 거주하자니 아직 모아놓은 돈이 없고, 대출 이자가 부담스러운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청년들을 위한 전용 전세 대출이 몇 가지 있는데요.

     

    오늘은 청년전용 전세대출 중에서 가장 혜택이 좋다고 소문난 ‘중소기업청년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해당 대출 상품의 신청자격, 금리, 신청방법 등을 함께 볼게요.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으로 만 19세에서 34세이면 신청이 가능한 전세자금대출입니다.

    정식 명칭은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부부합산 연 소득이 5 천 만원(외벌이 3,5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중소기업 청년전세자금대출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 받아 주거 비를 한 달에 10만원 정도로 해결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가 중소기업이라면 최대 1억까지 금이 1.2%로 최대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는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사업입니다.

    100% 금액을 지원받는 집은 찾기 어려우나 보증금 부담을 줄일 수 있고, 80% 지원받는 집은 비교적 찾기 쉽지만 20%의 보증금을 감당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전세로 거주할 주택의 전용면적이 85㎡이하, 보증금은 2억원을 넘으면 안되고, 지원받을 수 있는 대출금액은 최대 1억원 입니다.

    자격 및 요건

    1. 대출대상

    중소기업 취업자 및 청년창업자 중에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한자

    나.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

    다.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자

    라.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마. 부부합산 소득 5천만원 이하(외벌이 3,500만원 이하)

    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23년 기준 3.61억원)

    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하고 있는 경우 불가

    아.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일과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3. 대상주택

    -면적: 85㎡ 이하

    -보증금: 2억 이하

     

    ​4. 대출한도

    -호당 대출한도: 1억원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신규 100%, 갱신 100%

     

    5. 대출금리 및 이용기간

    -대출금리: 1.2%

    -이용기간: 2년(4회 연장, 10년까지 가능)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사이트 접속

     

     

    '주택 구입.전세.월세자금 대출' 클릭

     

    '공동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휴대폰으로 로그인을 할 경우, 대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신청

    필요서류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주택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소기업재직확인

    (중소기업 취업자) 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주업종코드확인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발급이 불가한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내역서로 대체 가능)

    (청년창업자) 청년 창업 관련 보증 또는 대출을 지원받은 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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