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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 신청자격 및 금리 알아보기법률관련 2023. 12. 26. 07:37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 등으로 월급은 넉넉치 않은 청년들에게는 주거비 부담은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전세로 거주하자니 아직 모아놓은 돈이 없고, 대출 이자가 부담스러운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청년들을 위한 전용 전세 대출이 몇 가지 있는데요.
오늘은 청년전용 전세대출 중에서 가장 혜택이 좋다고 소문난 ‘중소기업청년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해당 대출 상품의 신청자격, 금리, 신청방법 등을 함께 볼게요.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으로 만 19세에서 34세이면 신청이 가능한 전세자금대출입니다.
정식 명칭은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로 부부합산 연 소득이 5 천 만원(외벌이 3,5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중소기업 청년전세자금대출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 받아 주거 비를 한 달에 10만원 정도로 해결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가 중소기업이라면 최대 1억까지 금이 1.2%로 최대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는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사업입니다.
100% 금액을 지원받는 집은 찾기 어려우나 보증금 부담을 줄일 수 있고, 80% 지원받는 집은 비교적 찾기 쉽지만 20%의 보증금을 감당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전세로 거주할 주택의 전용면적이 85㎡이하, 보증금은 2억원을 넘으면 안되고, 지원받을 수 있는 대출금액은 최대 1억원 입니다.
자격 및 요건
1. 대출대상
중소기업 취업자 및 청년창업자 중에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한자
나.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
다.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자
라.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마. 부부합산 소득 5천만원 이하(외벌이 3,500만원 이하)
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23년 기준 3.61억원)
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하고 있는 경우 불가
아.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일과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3. 대상주택
-면적: 85㎡ 이하
-보증금: 2억 이하
4. 대출한도
-호당 대출한도: 1억원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신규 100%, 갱신 100%
5. 대출금리 및 이용기간
-대출금리: 1.2%
-이용기간: 2년(4회 연장, 10년까지 가능)
신청방법
①'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사이트 접속
②'주택 구입.전세.월세자금 대출' 클릭
③'공동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휴대폰으로 로그인을 할 경우, 대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④'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신청
필요서류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주택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소기업재직확인
(중소기업 취업자) 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주업종코드확인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발급이 불가한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내역서로 대체 가능)
(청년창업자) 청년 창업 관련 보증 또는 대출을 지원받은 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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