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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세 지자체세입금 자동이체 항목정리(재산세, 수도요금)법률관련 2023. 12. 8. 07:24
지자체세는 지자체세입금의 줄임말입니다. 그럼 지자체세입금은 무엇일까요?
지자체세입금=지자체(지방자치단체)+세입금입니다.
여기서 세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에 들어오는 모든 돈을 세입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예산집행으로 나가는 돈을 세출이라고 합니다.
지자체 입장에서 세입으로 들어오는 돈은 여러항목이 있는데, 모두 지자체세=지자체세입금입니다.
- 세금(지방세)
- 과태료(주정차위반 등)
- 도로점용료, 매각대금 등
- 수도요금
자동이체를 해놨다면
지방세 일부항목(재산세)과 수도요금은 자동이체를 설정해놓을 수 있습니다.
어느날 통장정리를 했더니 '지자체세' 혹은 '지자체세입금'으로 출금된 항목이 있다면 재산세 자동이체 출금이나 수도요금 자동이체로 빠져나간 금액일 확률이 높습니다.
본인 동의 없이 지자체에서 내 돈을 빼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만약, 이중출금되었을 경우에는 환급청구를 하면되지만 그러한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참고로 재산세는 매년 7,9월 납부합니다.
나의 지역 세입예산 알아보기
그럼 세입으로 납부되는 세금이나, 과태료는 과연 어떻게 쓰이는 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예산항목을 통해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강남구 세입예산
강남구청의 1년 세입(들어오는)예산과 세출(나가는)예산을 확인해봤습니다.
강남구청 한 해 살림살이는 ▶강남구청 홈페이지 접속 ▶상단 분야별메뉴 ▶예산으로 들어갑니다.
22.12월 기준 23년 예산은 아직 고시가 안 되어있습니다. 22년 예산을 살펴보겠습니다.
강남구청 22년 세입예산은 ▶지방세 ▶사용료수입 ▶임대수입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보조금 ▶교부금 등으로 구성되어 총 1조2천억 규모입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금액이 같은것이 원칙입니다. 세입으로 1조2천억원이 들어오면 세출로 1조2천억원으로 맞춰야 합니다. 즉, 수입-지출=합계 금액이 0원으로 편성해야 합니다.
지자체세입금은 세금 외에도 여러항목이 있습니다. 지자체세출항목도 마찬가지로 다양한곳에 구민과 시민들을위해 사용됩니다.
우리가 납부하는 재산세, 수도요금 등 지자차세(지자체세입금)도 모두 세입항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세출항목도 자세히 보면 어디에 내가 낸 돈이 쓰이는지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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