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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수입인지 구매방법과 수입증지 차이점(우체국 인지대)법률관련 2023. 12. 8. 07:23
법원 등기소나 각종 민원서류를 신청할 때 수입인지를 납부하는 경우가 있고, 수입증지를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입인지 수입증지 차이점과 구매방법 정리해봤습니다.
수입인지 vs 수입증지
- 수입인지는 국가(정부)에선 발행하는 인지세법에 따른 세금입니다.
- 수입증지는 시군구청에 납부하는 일종의 민원 수수료입니다.
수입인지 납부대상
수입인지의 납세의무자는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 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문서를 작성할 때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하면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고 부동산 등기할 때 첨부해야 합니다.
과세대상 및 세액
부동산, 선박, 항공기 이전에 관한 문서(계약서)
거래금액인지세액1천~3천2만원3천~5천4만원5천~1억7만원1억~10억15만원10억초과35만원매매가액 5억의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거래금액이 1억~10억 사이구간에 있기때문에 15만원의 인지세액납부가 필요합니다.
수입인지 구매방법
수입인지는 3곳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 우체국
- 법원등기소내 은행
- 온라인 구매
전국 어느 법원이나 방문하면 1층에 은행이 있습니다.
법원 내 은행은 일반업무도 처리하지만 법원 관련업무도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입인지를 현장구매 한다면 법원은행에 방문하시면 편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수입인지는 출력물 자체가 영수증이므로 분실하면 안됩니다. 또한 1회만 출력되기 때문에 수입인지 출력전에 프린터 설정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다시 바꾸는 방법
매도인, 중개인을 통해 수입인지를 추가로 받아놓고 사용하지 않는 수입인지는 현금으로 바꿀 수(환매) 있습니다.
환매 가능 장소는 우체국 또는 은행에서 가능하고, 액면금액의 97%금액을 다시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5만원의 수입인지를 현금으로 다시 환매한다면 ▶15만원*97%=145,500원을 다시 받습니다.
수입인지는 출력물이다보니 복사해서 쓰면 안되나 생각할 수 있는데 위변조하거나 복사할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2년이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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