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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경감률 뜻과 자동차세 쉽게 계산하기법률관련 2023. 12. 16. 09:57
'차령'이라는 단어를 들어 보셨나요?
'차의 연령'을 차령이라고 합니다.
사람도 나이가 있듯이 차에도 나이가 있습니다.
자동차는 부동산과 다르게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자산 중에 하나인데요.
가치가 계속 떨어진다면
매년 납부해야 할 자동차 세금도
당연히 떨어져야 됩니다.
차령경감률 뜻
차령경감률이란 차가 나이가 먹어갈수록
가치가 하락한다는 뜻입니다.
이 개념은 지방세인 자동차세를 계산할 때
적용합니다.
지방세법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율)에서는
차령 3년 차 이상부터 차령 경감률
매년 5%씩 적용하고 최대 12년 차까지(50%)
경감됩니다.
차령경감에 따른 자동차세 계산
차령경감률에 따른 자동차세를 쉽게
계산해 보겠습니다.
3,000cc 일반 승용차를 기준으로
1년간 자동차 세금은
3,000cc * 260원 = 780,000원입니다.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 6월과 12월에
각각 한 번씩 부과되므로,
780,000원의 절반인 390,000원이 6월에 나오고
나머지 절반 390,000원이 12월에 부과되어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이 자동차가 3년 차가 되면
자동차세가 5%가 경감됩니다.
1,2년차 - 780,000원(0%)
3년차 - 741,000원(5%경감)
4년차 - 702,000원(10%경감)
......
12년차 - 390,000원(50%경감)
차령경감률은 12년차까지 경감되고
그 이후부터는 더이상 떨어지지 않습니다.
차령경감률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더 할인받고 싶다면
시간이 지나면 자동차세는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시간이 지나면 점점 세금이 올라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와는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가치가 매년 떨어지지 때문이죠.
만약, 자동차세를 더 할인받고 싶다면
'연납'신청을 해서 1년분 자동차세를
매년 1월에 미리 납부하면 됩니다.
예전에는 연납신청을 하면 10%가 할인이 되었지만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9.15%로
할인율이 줄어들었습니다.
(1월분은 미리 납부하는 것이 아니므로
할인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연납신청하는 방법은
●주소지 구청(시청) 세무과에 전화하거나
●위택스 사이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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