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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령경감률 뜻과 자동차세 쉽게 계산하기
    법률관련 2023. 12. 16. 09:57
     
     

    '차령'이라는 단어를 들어 보셨나요?

    '차의 연령'을 차령이라고 합니다.

    사람도 나이가 있듯이 차에도 나이가 있습니다.

    자동차는 부동산과 다르게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자산 중에 하나인데요.

    가치가 계속 떨어진다면

    매년 납부해야 할 자동차 세금도

    당연히 떨어져야 됩니다.

     

    차령경감률 뜻

    차령경감률이란 차가 나이가 먹어갈수록

    가치가 하락한다는 뜻입니다.

    이 개념은 지방세인 자동차세를 계산할 때

    적용합니다.

    지방세법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율)에서는

    차령 3년 차 이상부터 차령 경감률

    매년 5%씩 적용하고 최대 12년 차까지(50%)

    경감됩니다.

    차령경감에 따른 자동차세 계산

     

    차령경감률에 따른 자동차세를 쉽게

    계산해 보겠습니다.

    3,000cc 일반 승용차를 기준으로

    1년간 자동차 세금은

    3,000cc * 260원 = 780,000원입니다.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 6월과 12월에

    각각 한 번씩 부과되므로,

    780,000원의 절반인 390,000원이 6월에 나오고

    나머지 절반 390,000원이 12월에 부과되어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이 자동차가 3년 차가 되면

    자동차세가 5%가 경감됩니다.

    1,2년차 - 780,000원(0%)

    3년차 - 741,000원(5%경감)

    4년차 - 702,000원(10%경감)

    ......

    12년차 - 390,000원(50%경감)

    차령경감률은 12년차까지 경감되고

    그 이후부터는 더이상 떨어지지 않습니다.

    차령경감률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더 할인받고 싶다면

    시간이 지나면 자동차세는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시간이 지나면 점점 세금이 올라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와는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가치가 매년 떨어지지 때문이죠.

    만약, 자동차세를 더 할인받고 싶다면

    '연납'신청을 해서 1년분 자동차세를

    매년 1월에 미리 납부하면 됩니다.

    예전에는 연납신청을 하면 10%가 할인이 되었지만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9.15%

    할인율이 줄어들었습니다.

    (1월분은 미리 납부하는 것이 아니므로

    할인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연납신청하는 방법

    ●주소지 구청(시청) 세무과에 전화하거나

    ●위택스 사이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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