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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자격 및 방법 알아보기법률관련 2023. 12. 23. 06:56
정부가 올해 1월부터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중·장기 특화프로그램을 도입해 참여 청년에 대한 지원수준을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중 단기프로그램을 이수하면 5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중·장기 프로그램 이수 시 참여수당 250만원에 이수 인센티브 50만원을 더해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또한, 조건부 수급자 대상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 원을 신설하며, 구직촉진수당을 2회 100만원 수급하고 취업한 경우 조기취업성공수당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해당 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취업을 포기한 청년들에게 사회활동에 참여하도록 의욕을 북돋아주며 청년 개개인에 맞춰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청년도전 지원사업을 이수시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을 했을 시에는 고용촉진장려금까지 연계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①(구직단념청년)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문답표(서식 16) 21점 이상(만점 30점)인 청년(만18~34세)
②(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청년
③(청소년 쉼터 등 입·퇴소 청년) 청소년쉼터 등에서 1년 이상 보호한 만 18세 이상의 청년
④(북한이탈 청년)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세 ~34세 청년
⑤(지역특화) 공통요건 충족이 어려운 청년*이라도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받은 청년 (단, 지자체별 도전과 도전+ 프로그램 각 목표인원의 최대 30%까지 참여 가능)
지원규모 및 내용
- 구직단념청년 등 8,000명
- (도전 프로그램) 3,000명, (도전+ 프로그램) 5,000명
①도전프로그램
- 최소 4주 이상, 40시간 이상 맞춤형 프로그램
- 상담, 사례관리, 자신감회복, 진로 탐색, 취업역량강화
- 도전 프로그램 이수 시 1인당 50만원 지급
- 프로그램 이수 후 고용서비스 연계를 통한 종합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②도전+ 프로그램
- 최소 5개월이상, 총 200시간 이상 맞춤형 프로그램
- 상담, 사례관리, 자신감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외부 연계활동, 자율활동
- 도약 프로그램 참여 시, 1인당 월 50만원 x 5개월 지급
- 도약 프로그램 이수 시, 50만원 지급 (총 300만원 지급)
- 프로그램 이수 후 고용서비스 연계를 통한 종합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2023년 3월 ~ 12월까지 상시모집입니다. 단 신청인원이 마감되면 신청불가능하므로 신속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044-202-7494, 7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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