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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청년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
    법률관련 2023. 12. 23. 06:54

     

     
     

    요즘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젊은 청년들은 주거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전세 시장에서는 깡통 전세로 인한 피해나 전세 사기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말 빌라왕 사태와 같은 사건들은 전세 사기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실업이 장기화되는 요즘의 현실 일자리는 거의 다 수도권에 있는 것이 요즘의 현실이죠. 아무래도 거취를 수도권이나 서울로 정한다고 해도 너무 비싼 월세, 전세 금액 감당이 안 되는 게 요즘의 현실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주거에 취약한 청년들을 돕기 위해 LH행복주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LH행복주택은 상대적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운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층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임대주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LH청년행복주택의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H 청년행복주택이란?

    LH행복주택은 청년(19세 ~ 39세·신혼부부·대학생 등 젊은 계층)의 주거불안 문제를 해소를 목표로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주변 전세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입니다.

     

    주로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장이나 학교 등과의 거리가 멀지 않은 부지의 집을 공급합니다.

     

    LH 행복주택은 주택규모 전용 면적 60㎡이하 주택을 2년단위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청년의 경우 최대 6년 거주이나 입주자격에 따라 최대 20년까지 임대가 가능합니다.

    조건 및 내용

     

    1. 대상주택

    임대 대상주택의 종류와 규모는 전용면적 60 ㎡ 이하 (1인 가구 기준)의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아파트·오피스텔 등 거주를 위한 모든 형태의 주택이 해당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 등이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모집공고를 통해 어떤 형태의 주택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2. 입주대상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산단근로자 등이 입주 대상이 됩니다.

    ①소득기준

    해당세대의 저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 1인 가구: 3,353,883원 이하
    • 2인 가구: 5,005,375원 이하
    • 3인 가구: 6,718,198원 이하
    • 4인 가구: 7,662,056원 이하
    • 5인 가구: 8,040,492원 이하
    • 6인 가구: 8,701,639원 이하

     

    ②자산기준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 총자산 36,100만원 이하
    • 자동차 3,683만원 이하

    ③대학생계층

    대학생 계층은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이 속합니다. 나이요건은 따로 없으나 대학생이며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④청년계층(만19세~39세)

    청년 계층에는 청년과 사회초년생이 속합니다. 청년 계층은 나이요건이 있으며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 1인(120%) – 4,024,661원 이하
    • 2인(110%) – 5,505,914원 이하
    • 3인(100%) – 6,718,198원 이하
    • 4인(100%) – 7,662,056원 이하
    • 5인(100%) – 8,040,492원 이하
    • 6인(100%) – 8,701,639원 이하

    3. 임대조건 & 기간

    임대기간은 최초 계약 시 2년입니다.

    하지만,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 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2년 단위로 갱신계약이 가능합니다.

     

     

    • 대학생 · 청년 · 산업단지근로자 최대 6년 동안 거주 가능
    • 신혼부부 · 창업지원주택의 경우 자녀가 없는 가정이라면 최대 6년, 자녀가 1명 이상이라면 최대 10년까지 거주 가능
    • 고령 · 주거급여수급자 · 기존거주자는 최대 20년까지 거주 가능

    4. 지원내용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임대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합니다. 하지만, 계층별 제공하는 임대료가 다르기 때문에 아래 참고하세요.

     

    • ​대학생, 소득이 없는 청년 : 시세의 68%
    • 소득이 있는 청년, 창업 및 지역전략사업 지원주택 입주자 : 시세의 72%
    •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산업단지근로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 시세의 80%, 고령자 : 시세의 76%
    • 주거급여수급자 : 시세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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