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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방법 12월 전에 해야 하는 이유
    법률관련 2023. 11. 30. 13:06
     
     

    인터넷판매업이 엄청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쇼핑몰이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인스타, 블로그 할것 없이 엄청나게 생기고 망하고 했습니다.

    그때 시작하신 분들중에서 지금까지 하고 계신분들은 몇분이나 계실까요?

    인터넷으로 장사를 처음 시작하려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통신판매업 장사를 그만 할때도 폐업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방법 정리했습니다.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인터넷판매업 뿐만 아니라 모든 영업활동을 하기위해서는 우리는 2 가지를 했습니다.

    • 세무서 사업자 등록
    • 구청 영업신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이유는 이제 부터 내가 사업자로서 사업소득세도 내고 부가가치세도 합법적으로 내겠다는 의미 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사업자번호가 나오기도 하고요.

    세무서 외에 관할 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도 했을 겁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증이 있어야 네이버든 쿠X이든 물건을 팔 수 있으니까요.

    폐업할 때도 이 절차 2개를 이제는 반대로 하면됩니다.

    • 사업자 등록 폐업
    • 구청에 폐업신고

    사업자 등록 폐업

     

    세무서에 가서 사업그만하고 싶다고 하면 폐업신고서를 줍니다.

    세무서 방문해도 되고, 홈택스로 됩니다.

    폐업신고

    휴업할지 폐업할지 선택을 해야 하는데요.

    장사를 다시 할거면 휴업으로 하고, 아예 접을거면 폐업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폐업을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를 정산을 해야 하는데요, 다음달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장사를 접는것도 쉬운일은 아닙니다.

    구청에 폐업신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했으면, 똑같은 방식으로 구청에도 알려야 합니다.

    구청에는 영업신고가 되어 있으니 사업자등록 여부와는 관계없이 장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영업 종류에 따라 처음에 허가사항인지, 신고사항인지가 달라집니다.

    신고 업종 보다는 허가 업종이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12월 전에 해야 하는이유

    통신판매업 폐업을 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12월전에 해야합니다.

    그 이유는 면허세가 1월에 자동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면허세는 처음에 통신판매업 영업신고를 하고 장사를 시작할 때 한번 납부했을겁니다.

    그 이후에는 매년 1월 1일 영업을 계속 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자동 갱신으로 면허세 고지서를 보냅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하지도 않은 통신판매업 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으려면 12월 전에 꼭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통합신고도 가능

    세무서, 구청 2 곳 모두 폐업신고를 해야 하지만 이 절차가 번거롭기 때문에 통합으로 폐업신고 할 수 있는 업종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업종으로는 국내직업소개사업, 통신판매업, 담배소매업, 동물병원, 관광사업, 체육시설업, 행정사업무, 안경업소 등이 있습니다.

    이 업종들은 세무서, 구청 중에 한곳만 방문해서 폐업신고를 하면 통합으로 접수됩니다.

    통신판매업도 통합으로 폐업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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