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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유증 특별유증 차이와 유언의 5가지 방식법률관련 2023. 12. 10. 01:48
상속이 개시되면 법적으로 처리해야 될
절차가 있습니다.
이중에 하나가 바로 유증인데요
유언의 종류와
유증의 뜻 그리고
포괄유증과 특별유증 차이점 정리해봤습니다.
유언의 뜻
유언이란 죽음에 이르러 남기는 말입니다.
유증은 유언증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유언으로 재산을 증여하겠다는
의미이며
유증은 유언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언으로
재산을 줄수도 있고(유증)
기타 다른 요구 사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
(화장을 해달라 등)
유언의 방식
민법에서는 유언의 방식을 5가지로
규정하고 있고,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공증을 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 자필증서
- 녹음
- 공정증서
- 비밀증서
- 구수증서
유증의 종류
유언의 한 종류인
유증도 종류가 2가지 있습니다.
- 특별유증
- 포괄유증
특별유증과 포괄유증의 차이
특별유증은 재산을 특정해서 줍니다.
(A아파트는 B에게 줌)
포괄유증은 재산 전체를 주거나
비율로 주는것을 말합니다.
포괄유증은 상속인의 지위를 갖지만
특별유증은 채권자의 지위를 갖습니다.
포괄유증은 상속인의 지위에 있기때문에
채무까지 같이 승계됩니다.
또한, 포괄유증은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상속포기를 할 경우 법정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
특별유증은 채권자 지위에 있기때문에
재산을 받지 않을경우(포기할 경우)
별도의 법적 절차 필요없이
의사표시만으로도 재산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사후에 법적문제가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언, 유증의 법적성질을 미리 확인하고
법률조언(공증 등)미리 받으면
분쟁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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