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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지정 될까(국무회의)법률관련 2023. 12. 1. 08:01
여름휴가가 끝나고 추석만을 바라보고 있는데, 10월 2일에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소식에 설레는데요.
10월 2일은 대체공휴일이 맞는지 임시공휴일이 맞는지 그리고 어떻게 쉴 수 있는지 정리해봤습니다.
임시공휴일이 맞는다
10월 2일 대체공휴일이라는 검색량이 훨씬 많은데요. 정확히는 임시공휴일입니다.
대체공휴일과 임시공휴일은 다릅니다.
대체공휴일은 추석이나 설날이 주말과 겹친경우 그 다음 월요일을 대체해서 하루 더 쉬는것이고요.
임시공휴일은 정부가 지정합니다. 법적 근거는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관공서공휴일규정)에 있습니다.
제4조(임시공휴일의 지정) 공휴일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현재 10월 2일은 추석연휴 이후 개천절 중간의 평일이므로, 대체공휴일과는 무관합니다.
국무회의 심의
정부에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휴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경우 입법부(국회의원)이 해달라고 요청할 수 도 있고요.
여당 정부 공식 건의
정부에서는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을 할지말지 국무회의에서 결정합니다.
국무회의?
국무회의는 장관급 회의입니다.
국무회의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88조
①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정책을 심희한다.
②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와 15인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따라서, 국무위원들인 장관들이 국무회의에서 회의를 해서 10월 2일에 쉴지 말지 임시공휴일 지정을 하게 됩니다.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여당 에서도 건의를 했다고 하니 소비 진작을 위해서도 아마 임시공휴일 지정이 될 것 같습니다만. 최종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죠.
암튼 10월 2일은 쉬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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