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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건강보험요율 인상분 정리(급여 실수령액 계산)법률관련 2023. 12. 8. 06:47
4대보험이란 4가지의 보험을 말합니다.
- 건강보험
- 국민연금
- 고용보험
- 산재보험
국민연금에 보험이라는 단어가 없어서 보험이 맞나 싶지만 국민연금은 노후를 보장하는 목적이 있으므로 일종의 보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건강보험요율
2023년 건강보험요율은 7.09%입니다. 여기에 보수월액을 곱하면 월별 납부해야하는 건강보험료가 산정이 됩니다.
- 보수월액 * 7.09% = 월납부건강보험료
보수월액이 300만원일 경우, 월 납부건강보험료는 300만원*7.09% = 212,700원입니다.
이렇게 산출된 건강보험료 212,700원은 나(근로자)와 사업주(회사)가 정확히 반반씩 부담해서 납부합니다.
따라서, 내가(근로자)가 납부할 월 건강보험료는 212,700*50% = 106,350원이 되고, 실제 내가 부담하는 실제 건강보험요율은 7.09%의 절반인 3.545%가 됩니다.
회사는 나에게(근로자) 월급을 줄 때 106,350원을 따로 떼서 갖고 있다가 회사부담분 106,350원을 합쳐서 건강보험공단에 한번에 총액 212,700원을 납부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보수월액 이란?
건강보험료를 계산할 때 보수월액에 건강보험요율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이때, 보수월액이란 동일사업장에서 당해연도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12개월)로 나눈 금액입니다.
보수총액이므로 월급, 수당, 성과급, 명절상여금 등 받은 모든 금액이 포함되서 매월 받는 월급보다는 다소 높게 책정됩니다.
2023년 노인장기요양보험요율
건강보험은 단순하게 건강보험만을 놓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실무에서는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합쳐서 건강보험이라고도 합니다.
- 건강보험 = 건강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이 부과되면 자동으로 동시에 부과 및 납부까지 해야하는 항목입니다.
2023년에 노인장기요양보험요율은 기존 계산법과 달리 개편되기는 했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요율은 건강보험료의 12.81%입니다.
주의할점은 보수총액의 12.81%가 아니라 건강보험료 금액의 12.81%입니다.
앞서 보수총액(=월평균급여)가 300만원일 때 건강보험료는 212,700원(근로자+사업자)로 산정됐습니다.
여기 212,700월에 12.81%를 곱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산정됩니다.
- 212,700원 * 12.81% = 27,240원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노인장기요양보험로 나(근로자)와 회사(사업주)가 반반씩 부담하므로 내가 부담할 실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13,620원이 됩니다.
월급 실수령액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월급여 300만원나(근로자)회사(사업주)건강보험료106,350106,350노인장기요양보험료13,62013,620합계119,970119,970다른 4대 보험은 제외하고 건강보험료만 반영했을 때 월급에서 119,970원을 제외하고 세후로 실수령하게 됩니다.
여기에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근로소득세, 주민세까지 차감하면 월급 세전 300만원이라고 해도 세후 실수령액을 확 줄어들게 됩니다.
건강보험요율 최근 5년 내역
- 2019년 : 6.46%
- 2020년 : 6.67%
- 2021년 : 6.86%
- 2022년 : 6.99%
- 2023년 : 7.09%
건강보험요율은 매년 인상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직장인이 받아가는 세후 월급(가처분소득)은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직장생활에서 승진해서 연봉을 올리든, 부동산에 투자를 하든, 주식, 가상화폐를 투자하든 투자를 빼놓을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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