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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차이(저당권자, 저당권설정자)법률관련 2023. 12. 8. 07:18
부동산을 셀프로 등기를 하거나 혹은 부동산 공부를 하다보면 익숙하지만 다소 헷갈리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는 상황에 따라 약간 다르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차이점 정리해봤습니다.
등기권리자 vs 등기의무자
부동산에서 등기권리자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람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법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 매매(유상거래)
- 상속
- 증여
위 거래에서 등기권리자는 등기를 할 수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므로, ▶부동산매수인(사는사람) ▶상속인(재산받는사람) ▶수증인(재산받는사람) 이 됩니다.
반대로, 등기의무자는 등기권리자와 반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부동산매도인(파는사람) ▶피상속인(사망자) ▶증여인(재산주는사람)이 됩니다.
저당권자 vs 저당권설정자
대부분의 경우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담보대출을 받습니다. 담보대출을 실행하면 부동산 등기 을구에 저당권이 표시가 됩니다.
저당권자는 민법에 따르면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므로 ▶채권자 ▶돈빌려준사람 ▶은행이 됩니다.
저당권설정자는 등기권리/의무자와 마찬가지롸 저당권자와 반대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채무자 ▶돈빌린사람
저당권 vs 근저당권
통상 개인간의 채권채무관계는 저당권(확정금액)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경우 '근'이 붙은 근저당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근저당권은 대출금액에서 향후 연체 등으로 변동될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하며 등기 을구 에는 채권최고액 등으로 표기됩니다.
실무에서는 저당권 자체가 채무를 의미하므로 근저당권, 저당권의 큰 의미 차이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저당권 설정시 등기권리자
부동산 이전 등기와 마찬가지로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도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나뉩니다.
저당권을 설정할때 등기권리자는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므로 ▶채권자 ▶은행이 됩니다.
저당권 말소시 등기권리자
채무를 모두 갚았을 때는 등기에 기록된 (근)저당권설정을 없앨 수 있는데, 이때의 등기권리자는 ▶소유자 ▶채무자 즉,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가 이제 전부 갚았다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등록면허세는 누가 내나
저당권을 설정할 때 등기권리자가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가 되는데, 저당권 설정단계가 중요하고 사실 말소할 때는 등기권리자/의무자 구분없이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말소를 하게 됩니다.
부동산 등기서류에 보면 등기권리자가 있으면 반드시 등기의무자가 같이 존재합니다. 한쪽이 권리자면 반대쪽은 의무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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