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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양육비산정기준표 및 양육비 모의계산법률관련 2023. 11. 27. 04:20
법원(가정법원)에서는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발표해서 재판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는 매년 개정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2012년에 처음 제정되었고, 이후로 2014년, 2017년에 개정되었습니다.
2023년 적용되는 양육비산정기준표는 2022년 3월부터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2023 양육비산정기준표
2023 양육비산정기준표
양육비산정기준표 보는방법
- 양육비산정기준표는 자녀2인, 부, 모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합니다.
- 부부소득은 근로소득(월급)외에 금융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연금, 보조금 등 총 수입의 세전 총액입니다.
양육비산정 모의계산
- 7세 딸, 4세 아들, 부, 모 4인 가족 가정
- 부(아빠) 세전 소득 500만원, 모(엄마) 세전 소득 300만원
- 부모합산 소득은 세전 800만원
- 딸 평균 양육비는 6~8세 구간이므로 1,850,000원(빨간색 사각형)
- 아들 평균 양육비는 3~5세 구간이므로 1,807,000원(파란색 사각형)
- 딸, 아들 합산 양육비는 3,657,000원
- 이혼 후 엄마가 양육하고 아빠가 양육하지 않는다고(비양육) 했을 때, 양육비 분담비율은 소득에 비례하여 결정됩니다.
- 아빠 소득 비율계산은 500만원 ÷ (300만원+500만원) = 500 ÷ 800 = 62.5%
- 비양육자(아빠)가 지급할 양육비는 합산양육비의 62.5%가 되므로 3,657,000원 × 62.5% = 2,285,620원입니다.
법원에서 권고하고 있는 양육비 산정의 기본원칙은 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양육환경을 유지해줘야 합니다.
부모는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양육비에 대해서는 책임을 분담합니다.
위 계산은 모의계산이므로 법원 결정에 따라 달라질수도 있으므로 판결에 주목해야 겠습니다.
2023 양육비산정기준표 특징
2023년 양육비산정기준표의 특징은 소득이 올라갈수록 표준양육비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당연하게도 양육 자녀의 나이가 올라갈수록 양육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0~2세 자녀를 양육하는데 최소 월621,000원, 최대 월2,207,000원이 양육비로 필요하고, 15~18세 자녀의 경우 최소 월703,000원, 최대 2,883,000원이 양육비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물가 및 소득상승, 보육지원제도 변경, 그리고 사회경제상황을 반영하여 양육비산정기준표 개정이 필요할 경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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