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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장려금 지급일 6월, 지급대상, 신청기간 정리
    법률관련 2023. 11. 27. 04:19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종의 복지정책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지급대상, 신청기간 정리해봤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 정기신청으로 구분됩니다.

    •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22년 하반기(7~12월)소득 발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으로, 23년 6월중에 지급됩니다.(반기신청)
    • 5월 1일부터 5월 31일 까지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22년 1년 전체(1~12월)소득 발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으로, 23년 9월중에 지급됩니다.(정기신청)

    반기신청기간을 따로 두는 이유는 정기신청기간 전에 먼저 지급하기 위함이며, 만약 반기신청기간에 신청을 하지 못했더라도 정기신청간에 신청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지급일 간단 요약

    지급일이 헷갈릴 수 있는데요, 다시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3월 신청은 작년 하반기 근로분입니다

    (지급일 6월 중)

    9월 신청은 올해 상반기 근로분입니다

    (지급일 12월 중)

    5월 신청은 작년 전체 1년 근로분입니다

    (지급일 9월 중)

    3,9월에 신청분이 반기신청이고 5월신청분이 정기신청입니다.

    반기신청을 통해 근로장려금 일부금액을 먼저 받아도 되고, 5월신청을 통해 전체를 한번에 받아도 됩니다.

    당연히 중복지급은 불가하며, 반기신청을 통해 정산, 추징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1. 일을 하고 있어야 하고
    2. 소득이 적어야 하며
    3. 재산도 적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의 장려를 위해 지급하는 돈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소득기준

    • 단독가구 : 연간 2,200만원 미만
    • 홀벌이가구 : 연간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연간 3,800만원 미만

    재산기준

    소득이 적은데 재산이 많으면 또 지급이 불가합니다.

    재산기준도 있습니다.

    • 가구원 전체 재산 총 합계액이 2.4억 미만
     

    재산은 부동산, 차량, 전세금, 예적금, 주식, 분양권이 포함되며, 부동산과 차량의 가액은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합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시가표준액은 실거래가 가격이 아니고, 세금 부과를 위한 기준인데, 통상 실거래가의 60~70% 수준으로 결정됩니다.

    자세한 시가표준액은 위택스, 홈택스, 한국부동산원에서 조회가능합니다.

    편리해지는 근로장려금 신청절차

    국세청에서는 23년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이 편리하도록 자동신청제도를 도입하고, 본인인증수단 추가, 상담인력을 증원하였습니다.

    자동신청에 동의할 경우, 매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필요없이 2년 동안 자동으로 신청 및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사업장에서 신고한 근로자들의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먼저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대상자가 선정되면 별도 신청없이, 안내문이 먼저 발송됩니다.

    혹시 안내문을 받지 못했거나 지급대상자 되는지 궁금하다면 ▶홈택스 자동응답전화 1544-9944 혹은 ▶장려금전용 상담센터 1566-3636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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