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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와 환급대상, 방법정리
    법률관련 2023. 12. 14. 01:56

     

     

    경차를 이용하면 유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와 지원대상 및

    환급받는 방법 정리해봤습니다.

    유류세 환급카드 3가지

    경차 유류세 환급방법은

    한급카드를 이용하여 주유를 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유류환급카드는 현재는

    3개 카드사에서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롯데카드(경차smart롯데카드)

    ▶신한카드(경차사랑 Life)

    ▶현대카드(경차전용카드)

     

    카드 발급할 때

    공통 신청서류는 차량등록증과, 신분증사본을

    첨부하면되고

    유류환급카드는 주유비 외에도

    일반 소매점에서 일반카드와 동일하게

    사용가능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방법

    경차 유류세 환급은 별도 신청 절차없이

    자동으로 환급카드 청구금액에서 차감됩니다.

    주유소, 환급카드사, 국세청이 서로 연계되어

    소유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정산되므로 편리한 제도입니다.

    환급 지원대상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은

    경형자동차 소유자에게 지원이 됩니다.

    경형자동차 무엇?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는

    용도에따라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로 나뉘고

    크기에 따라 경형, 소형, 중형, 대형으로 나뉩니다.

     

    경형자동차(경차)는

    배기량이 1,000CC미만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 이하인 자동차인데

    대표적인 차종으로는

    모닝, 스파크, 레이, 캐스퍼 등이 있습니다.

     
     

    지원대상 추가

    1세대에 1경차 소유 외에도

    추가로 차량을 보유할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승용은 - 노란색 표시

    승합은 - 초록색 표시

    종류가 같을경우 환급 불가(승용-승용, 불가)

    종류가 다를경우 환급 가능(승합-승용, 가능)

    1세대
    기본 소유
    1세대
    추가 소유
    유류세
    환급가능
    경형 승용
    일반 승합
    가능
    경형 승합
    일반 승용
    가능
    경형 승용
    경형 승합
    가능
    경형 승용
    경형 승용
    불가
    경형 승합
    경형 승합
    불가
    경형 승용
    일반 승용
    불가
    경형 승합
    일반 승합
    불가

    즉, 서로다른 용도의 차종(승합+승용)을 보유했을 때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유류세 지원금액 및 한도액

    환급 금액은 유종별로 약간 다르며,

    ▶휘발유, 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는 161원

    경차 유류세 연간 한도액은 22년 부터

    3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기존에는 20만원이 한도였으나

    코로나19등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서민과 자영업자를 위해

    국세청에서는 환급한도를 확대하였습니다.

    경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카드를 신청하고

    주유소에서 사용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차감되니까

    불편하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또한 과거 주유내역은 소급 환급되지 않으므로

    지금이라도 꼭 챙기셔서 환급액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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