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2023년 로또판매점 모집 공고 및 신청자격 인원 정리
    법률관련 2023. 12. 14. 01:59

     

     

     
     

    동행복권에서 2023년 로또판매점 모집공고를

    시행하였습니다.

    로또판매점의 판매수익은 로또복권

    판매액의 5%를 가져갑니다.

    예를들어, 복권판매액이 1000만원일 경우

    50만원, 1억원일 경우 500만원을 판매수수료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2023년 로또판매점 모집공고에 따른

    신청자격과 모집일정 정리해봤습니다.

    2023년 로또판매점 신청자격

    2023년 로또판매점은 일반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건 아닙니다.

    신청자격은

    ▶만 19세이상 대한민국 국적자

    ▶우선계약대상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청자격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21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장애인, 독립유공자, 518유공자, 참전유공자,

    보훈대상자, 차상위계층 등 입니다.

     

    로또판매점 모집지역 및 모집인원

    이번 2023년 로또판매점 모집지역은

    ▶전국 212개 지역이며,

    ▶모집인원은 총 1,322명입니다.

     
     
     
     

    2023년 모집일정

    2023년도 로또판매점 모집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3월 22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6월 17일에 계약자를 확정합니다.

    유의할 점은 판매점 신청을

    인터넷으로만 접수한다는 점 입니다.

    구분
    일정
    모집공고
    3월 22일
    신청(인터넷만 가능)
    4월4일 ~ 5월17일
    선정 및 발표
    5월18일
    서류제출 및 심사
    5월24일 ~ 6월 16일
    계약자확정
    6월17일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신청기간에(4월4일 ~ 5월17일)

    ▶동행복권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등기 우편이나 방문접수 등은 접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모집 희망지역 1곳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는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계약대상자 선정 방법

    로또판매점 계약대상자는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시군구별 무작위로

    추첨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22년 5월 18일에 당첨자가 발표됩니다.

    계약대상자로 선정되는 분은

    5월 24일부터 6월 16일까지 제출서류를

    구비해서 각 지역 동행복권 영업센터에

    제출하면됩니다.

    자격심사 구비서류를 다음표와 같습니다

    참고사항

    로또판매점 모집에 따른 기타 참고사항입니다.

    ▶판매 보증금 300만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로또복권 판매 장비 설치 등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대상자는 복권판매가 가능한 영업장을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계약체결을 완료해야 합니다.

    ▶계약체결전에 일반과세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합니다.

    ▶로또 판매 수익에 관한 각종 세금, 4대보험을 직접 신고하고 납부 해야 합니다.

    ▶로또복권 판매계약은 어떠한 이유로도 누구에게도 상속되거나 승계되지 않습니다.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