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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로또판매점 모집 공고 및 신청자격 인원 정리법률관련 2023. 12. 14. 01:59
동행복권에서 2023년 로또판매점 모집공고를
시행하였습니다.
로또판매점의 판매수익은 로또복권
판매액의 5%를 가져갑니다.
예를들어, 복권판매액이 1000만원일 경우
50만원, 1억원일 경우 500만원을 판매수수료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2023년 로또판매점 모집공고에 따른
신청자격과 모집일정 정리해봤습니다.
2023년 로또판매점 신청자격
2023년 로또판매점은 일반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건 아닙니다.
신청자격은
▶만 19세이상 대한민국 국적자
▶우선계약대상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청자격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21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장애인, 독립유공자, 518유공자, 참전유공자,
보훈대상자, 차상위계층 등 입니다.
로또판매점 모집지역 및 모집인원
이번 2023년 로또판매점 모집지역은
▶전국 212개 지역이며,
▶모집인원은 총 1,322명입니다.
2023년 모집일정
2023년도 로또판매점 모집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3월 22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6월 17일에 계약자를 확정합니다.
유의할 점은 판매점 신청을
인터넷으로만 접수한다는 점 입니다.
구분일정모집공고3월 22일신청(인터넷만 가능)4월4일 ~ 5월17일선정 및 발표5월18일서류제출 및 심사5월24일 ~ 6월 16일계약자확정6월17일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신청기간에(4월4일 ~ 5월17일)
▶동행복권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등기 우편이나 방문접수 등은 접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모집 희망지역 1곳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는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계약대상자 선정 방법
로또판매점 계약대상자는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시군구별 무작위로
추첨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22년 5월 18일에 당첨자가 발표됩니다.
계약대상자로 선정되는 분은
5월 24일부터 6월 16일까지 제출서류를
구비해서 각 지역 동행복권 영업센터에
제출하면됩니다.
자격심사 구비서류를 다음표와 같습니다
참고사항
로또판매점 모집에 따른 기타 참고사항입니다.
▶판매 보증금 300만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로또복권 판매 장비 설치 등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대상자는 복권판매가 가능한 영업장을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계약체결을 완료해야 합니다.
▶계약체결전에 일반과세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합니다.
▶로또 판매 수익에 관한 각종 세금, 4대보험을 직접 신고하고 납부 해야 합니다.
▶로또복권 판매계약은 어떠한 이유로도 누구에게도 상속되거나 승계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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