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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사 보수표 아파트 살 때 얼마나 들어갈까
    법률관련 2023. 12. 14. 02:02

     

     
     

    부동산 거래를 할 때 필요한 전문자격인이

    두 명이 필요합니다.

    ▶공인중개사

    ▶법무사

    법무사가 필요한 이유는 부동산 등기를

    안전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요즘에는 셀프 등기하는 방법도

    너무 잘 소개가 되어 있어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지만

    본인이 직접 하는 만큼 모든 법적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합니다.

    반면에, 수수료는 다소 들지만

    법무사를 통해서 업무처리를 하면

    안전하고 확실하게 일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 업무범위

    법무사는 전문 자격시험을 통해

    배출되는 법률에 관한 전문인입니다.

    업무범위는 일반적으로

    ▶부동산, 법인, 상업 등기

    ▶개인회생, 파산 사건 대행

    ▶비송사건 등

    이와 같은 업무를 처리하며

    업무에 따라 보수표에 의해서

    보수를 지급받습니다.

    7억원 아파트를 살 때 법무사 보수

     

    법무사의 업무에서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부동산 등기입니다.

    특히, 저당권 설정이나 채권 채무 관계가 있는경우에는

    법무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동산 거래 특히 아파트 거래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7억 원 아파트를 매수할 때

    법무사 보수표에 의한 수수료는

    얼마인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7억원 아파트는 보수표 과세표준액의

    5억원 ~ 10원까지 구간입니다.

    기본보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534,000원 + 2억(5억원 초과액) * 7/10,000 =

    674,000원

    만약 이 부동산에 3억원의 저당권을 설정할 경우

    추가 설정등기 보수가 있습니다.

    과세표준 3억원은 보수표상에서

    2억원 ~ 10억원까지 구간입니다.

    3억원 담보 설정 등기 보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55,000원 + 1억(2억원 초과액) * 2/10,000 =

    175,000원

    정리해 보면, 7억원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3억원 담보대출을 설정할경우 보수표에 의한

    ▶법무사 총 보수는

    674,000원 + 175,000원 = 849,000원입니다.

    여기에 공인중개사 수수료와 취득세는 별도로

    추가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파산사건 법무사 보수

    법무사는 부동산 등기 외에도

    개인회생이나 파산사건도 대행해서 업무를 합니다.

    변호사도 회생, 파산 사건을 많이 대행하지만

    변호사 비용이 법무사보다는 꽤 비싼것이 사실입니다.

     

    보수표에 의한 회생, 파산사건의 보수는

    채무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채무 합계액 2억원인 채무자

    개인회생을 진행하려고 할 때 법무사 보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875,000원 + 1억원(1억원초과액) * 8/10,000 =

    955,000원

    사실,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어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건데

    여기에 돈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회생사건 보수는 지인 카드를

    빌려서 장기 할부를 하거나

    따로 돈을 빌려서 마련하기도 합니다.

    진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회생,파산을 진행하는 것

    이므로 법무사님과 잘 이야기를 해보면

    보수를 조금 더 절약할 수도 있습니다.

    비송사건 법무사 보수

    법무사 업무 영역 중에

    '비송사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이 어려운 일반인에겐 생소한 용어이지만

    비송사건은 소송 사건 이외의 사건을 말하며,

    법률사건은 우리가 흔히 티브이에서 보는

    재판과 형사사건 외에도 정말 다양하고 많은

    사건이 있습니다.

    비송, 집행, 송무 사건은

    소송물 가액에 따라 보수가 산정됩니다.

    소송물 가액이 높아질수록 보수도 그에 따라서

    점점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법무사 보수표는 법무사회에서

    공개적으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를 하거나 혹시 법률사건을

    처리해야 할 경우 법무사를 통해서 업무를 본다면

    미리 보수표를 확인하는 것도

    권리행사를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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