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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방법법률관련 2023. 12. 7. 03:24
교통사고는 막거나 피할 수 있으면 좋지만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발생하는게 교통사고 입니다.
교통사고 조사규칙에서 고시하고 있는 교통사고 합의서 양식공유드리니, 필요하신분은 다운로드 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교통사고 합의서 양식
교통사고 합의서
공소제기 되는 교통사고
공소제기란 수사기관(검사)에서 법원으로 재판에 넘긴다는 뜻입니다.
사고유형에 따라, 피해자 합의에 따라 공소제기 여부가 달라집니다.
교통사고 합의서 양식을 잘 작성하여 원만한 합의를 하는 것도 교통사고 에서는 중요합니다.
교통사고-공소제기(형사처벌)
위 표에서는 11대 중과실로 되어 있지만 현재는 12대 중과실로 변경되었습니다.
교통사고 유형중에 사망, 사고 후 도주, 12대 중과실 사고일 경우에는 보험가입여부 무관, 합의여부 상관없이 공소제기 됩니다.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에 의한 사고일경우, 피해자와 합의 할 경우 공소제기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밖의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보험가입여부, 피해자 합의 여부에따라 공소불제기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통사고 신고 의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당사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신고의무가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다만, 대인(사람)사고 없이 차만 망가진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을 경우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험회사만 부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가벼운 접촉사고라서 양측 보험회사를 불렀는데, 보험회사끼리 서로 합의가 안 되거나 상대방측에서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차라리 경찰에 신고해서 조사를 요청하는 것이 낫습니다.
교통사고 조사 의무
경찰관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조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블랙박스가 없다는 이유로 터무니 없는 말을 하거나, 말도 안되는 과실비율을 주장할 때는 보험회사를 부르는 동시에 경찰에 먼저 신고하는게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하면, 현장조사를 하고 양측에 진술서를 받습니다. 필요할 경우 주변의 CCTV조사 후 사건 결과를 직접 통보해줍니다.
내가 법규를 제대로 지켜서 운전했다면 경찰조사를 받는것이 차라리 나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회사끼리도 합의가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 합의서 양식 작성유의점
교통사고 합의서는 피해자, 가해자 인적사항을 작성하고, 하단에 합의 내용중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민사와 형사는 엄연하게 다른 절차입니다.
형사절차는 공법(형법)을 어겼을 경우 국가(경찰,검사)가 나를 상대로 잘못을 따지는 절차입니다.
민사절차는 나와 상대방이 개인적으로 누가 더 과실이 있는지, 손해배상을 누구한테 해줘야 하는지 따져보는 절차이므로 형사절차와 동시에 이루어 질수도, 별개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합의서 양식을 작성할 때는 민사상, 형사상의 합의까지 정확하게 해야합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본인이 직접 합의가 어렵다면, 다양한 전문가에게 의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변호사, 법무사 외에 행정사도 이 분야 진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 인근에 보시면 행정사 사무실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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