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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상한액 하한액 (2023년 월 최대 최소 납부금액)
    법률관련 2023. 12. 7. 03:25

     

     

    국민연금은 4대 보험(건강, 국민, 고용, 산재) 중에 하나이며, 선택적 납부가 아닌 무조건 납부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국민연금에는 상한액, 하한액이 존재하는데요. 2023년 국민연금 상하한액 정리해 봤습니다.

    국민연금 상한액

    상한액이라고 하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국민연금 상한액은 매월 내는 납부금액최대 금액입니다.

    상한액을 정하기 위해서 기준소득월액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 쉽게 월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확하게는 월급과 기준소득월액은 약간 다릅니다)

    • 상한액 월급 5,530,000원
    • 하한액 월급 350,000원
    • 적용기간 22.7월 ~ 23.6월

    상한액의 의미

     

    상한액이 월 553만원이라는 뜻은 월급이 553만원이 넘어도 국민연금 계산에는 553만원을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하한액이 35만원은 월급이 35만원보다 작아서 국민연금 납부액은 35만원으로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실제 국민연금 납부금액

    국민연금 요율은 9%입니다.

    이 9%를 나(근로자)와 사업장(회사)가 서로 반반씩 납부하므로 내가 실제 납부하는 국민연금 요율은 4.5%가 됩니다.

    국민연금 상한액을 요율에 적용해보면

    • 5,530,000원(상한액) × 4.5% = 248,850원

    월급이 1천만원이든, 553만원이든, 2천만원이든 상한액이 적용되어 실제 월급에서 납부하는 금액은 248,850원만 납부합니다.

    나머지 절반(4.5%)는 회사가 248,850원을 납부하게 되어 총 9% 즉, 497,700원이 국민연금공단에 매월 들어게가게 됩니다.

    하한액을 적용해보면

     

    월급이 35만원보다 적은 경우는 거의 드물겠지만 만약

    월급이 35만보다 적다면 35만원이 적용되어 실제납부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350,000원(하한액) × 4.5% = 15,750원

    마찬가지로 나머지 절반(4.5%)는 회사가 납부해서 최종 국민연금으로 납부하게되는 금액은 31,500원입니다.

    월급이 상한액(553만원)보다 적으면 기준소득월액(월급)에 4.5% 곱해서 실제 납부금액이 되고, 상한액보다월급을 많이 받는 고소득자는 국민연금 상한액이 있어서 혜택(?)을 볼 수도 있겠습니다.

    상한액 결정방법

    기준소득월액과 상한액 및 하한액은 국민연금 가입자 전원의 평균소득월액의 3년간 평균을 반영하여 매년 3월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해서 7월부터 1년간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적용되는 국민연금 상한액은 23년 6월까지만 적용되고 7월이후에는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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