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국민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및 개편안 알아보기
    법률관련 2023. 12. 23. 07:02

     

     
     

    건강보험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보험입니다. 국민의 의료 보장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데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2년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이 시행되면 지역가입자의 조건을 확대해 더 많은 사람들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로 기존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줄어들었지만, 소득이 많지 않아 피부양자로 되어 있던 분들도 지역가입자가 되면서 부담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오늘은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이란?

    국민건강보험대한민국에서 시행되는 의료 급여 체계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대부분의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며,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혜택 및 보장범위

    국민건강보험은 다양한 의료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합니다.

     

    • 진료비 일부 지원: 의료기관에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경우 일부 진료비를 보험금으로 지원합니다.
    • 입원비 지원: 입원 시 발생하는 의료비와 병원비를 지원하여 입원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 약제비 지원: 약제비 일부를 보험금으로 지원하여 국민들이 필요한 약을 경제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예방접종 등 보건 서비스: 예방접종, 건강검진, 예방 및 보건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들의 건강을 지원합니다.

    가입과 납부방법

    국민건강보험은 거주지를 기준으로 의무적으로 가입되며, 대부분의 국민들은 가입 대상입니다.

    가입은 주민등록 사항을 기반으로 동 주민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계산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고지한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산정기준표(2023년)

    기준중위소득 100% 적용된 표입니다.

    2단계 개편안 정리리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 와 지역가입자 2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직장가입자 회사 등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 공무원 , 교직원 , 사용자등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 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사람들이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장가입자 vs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와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산정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는데 직장가입자는 일하면서 받는 월급을 기준으로 일정한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가입자 와 사용자가 반씩 나눠서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역가입자는 소득 과 보유한 재산 (자동차 포함)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소득을 벌고있는 직장인 과 프리랜서는 건강보험료에 있어서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내용
    2단계 시행전
    2단계 시행후
    보험 외 연간소득
    3,400만원 초과2,000만원 초과

    이번 2단계 개편안 시행 전에는 직장가입자가 급여 외 연간 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를 추가 납부했었는데, 2단계 시행 이후에는 급여 외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보험료를 추가납부 해야합니다.

     

    물가나 임금이 올랐음에도 보험료 추가부담 조건을 낮춰 더 많은 직장가입자들이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됐습니다.

     

    월급 외에 돈을 더 벌었으니, 많이 내라는 취지 같아요.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는 소득 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 등 여러가지 요소를 합산해 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소득이 적더라도 재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납부하는 보험료가 높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A와 B 모두 연간 소득이 같아도 보유한 재산에서 차이가 난다면 보험료 차이는 크게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①재산보험료 공제(일괄 5,000만원 공제)

    재산과표의 공제금액이 500만원~1,350만원 차등공제에서 5,000만원 일괄공제로 변경되었습니다.

     

    ②소득점수제 → 정률제(7.09%)

    지역가입자의 경우 기존 97등급으로 나눠 소득별로 부과했으나 현재는 소득의 일정비율로 부과하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소득 부분을 등급제로 나눠서 부과했지만, 개편안 이후에는 소득에 요율인 7.09% 곱하는 방식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③자동차 보험료(배기량별 →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만)

    기존에는 차량의 배기량별 차등부과하였으나, 개편안부터는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자동차에만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사용연수는 최초 등록일부터 월 단위 계산
    • 차량의 경과 연수별 잔존가치율 적용
    • 자동차가 2대 이상인 세대는 각각의 자동차 등급별 합산​

     

     

    ​④최저보험료 기준(연 100원 이하→336만원 이하)

    연소득 100만원 이하인 경우 월 14,650원 → 연소득 336만원 이하 월 19,5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연소득의 기준 금액은 높였지만, 월 납입료 부분은 높였네요. 사실 연 100만원 이하나 336만원 이하나 큰 차이 없이 소득이 있다면 대부분 포함될텐데... 부담이 줄었다고 하긴 어렵겠네요.

     

    ​​

     

    피부양자

    ​이번 개편안에서 가장 큰 부담을 느낄 수 있는 피부양자 입니다.

     

    피부양자 자격 기준

    3,400만원 → 2,000만원

     

    피부양자의 자격기준이 기존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낮아지면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은퇴하면서 노후준비를 위해 월세 200만원 현금흐름을 만들고, 자녀에게 피부양자로 들어갔던 경우가 많을텐데요. 2,000만원 초과로 지역가입자 전환되는 사례가 많아질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보수월액 * 건강보험료율

    보소월액 보험료료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 부담하게 됩니다.

     

    소득월액 보험료

    직장가입자가 직장에서 받는 근로소득 외에 추가적인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추가납부하는 보험료 산정기준 입니다.

     

    마찬가지로 소득월액 x 보험료율(7.09%)를 곱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소득월액

    (연간보수 외 소득-2,000만원 x 1/12) x 소득평가율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각각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해 점수당 금액을 곱해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건강보험료

    보험료 부과점수(소득점수+재산점수+자동차점수) x 점수당 금액(208.4원)

     

     

    ①소득점수

    소득은 연간 336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연 소득 336만원 이하

    소득최저보험료+[(재산+자동차 합산점수)x208.4원]

     

    • 연 소득 336만원 초과

    부과요소별 합산점수(소득/재산/자동차)x208.4원

     

    ②재산점수

     

    ③자동차 점수

    자동차의 경우는 차량 사용연수 9년 미만의 차량 중, 잔존가액이 4천만원 이상인 차량에만 부과하고, 9년 이상이거나 4천만원 이하인 차량의 경우 점수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즉, 사용연수가 10년된 차량을 가지고 있거나, 잔존가액이 4천만원 이하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자동차 점수산정에서 제외 됩니다. 고급차량 또는 중대형급 국산 신차를 보유한 분이 아니라면, 자동차 점수에서는 꽤 많이 제외될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료 상한 & 하한

     

    함께 보자!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