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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청년전세임대 VS 매입임대, 특징 및 장단점
    법률관련 2023. 12. 23. 07:05

     

     
     

    최근 전세사기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전세는 위험하다'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경제적 이유 등으로 전세를 원하는 이들도 적지 않은 게 현실인데요.

     

    가능한 안전한 매물을 찾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LH에서 청년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전세관련 사업은 크게 청년전세임대와 청년매입임대 등 2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청년전세임대는 LH가 기존주택을 전세 계약한 후 청년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것이고, 청년매입임대는 LH가 기존주택을 매입해 시세대비 4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오늘은 LH에서 시행하고 있는 1)전세임대와 2)매입임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임대 VS매입임대

    두 사업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신청 절차 부분에 있습니다.

     

    전세임대의 경우 입주자격을 얻은 신청자가 직접 매물을 찾아야 합니다. 자격 1순위에 해당되는 경우 연중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직접 매물을 찾는 수고스러움이 있습니다.

     

    매입임대의 경우는 LH에서 주택 모집공고를 올렸을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이 직접 매물을 찾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괜찮은 조건의 주택의 경우 경쟁률이 너무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 때문에 당첨이 확률이 낮은 매입임대보다 전세임대에 도전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

     

    청년전세임대란?

    전세임대청년층(대학생, 취업준비생, 만19세~39세)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①입주자격

    아래 1)~3) 중, 한가지만 충족하면 됩니다

     

    1)무주택 + 대학재학중 or 입학.복합예정 + 만19세 미만 or 만 39세 초과 대학생

    2)무주택 + 대학 or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 + 무직인 19세 미만 또는 39세 초과 취업준비생

    3)무주택 + 19세 이상 ~ 39세 이하

     

    ②입주순위

    조건에 따라 1~3순위로 나뉘며, 순위에 따라 임대보증금이 달라집니다.

    1순위는 100만원, 2~3순위는 200만원이이고, 1순위는 연중 수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2~3순위는 모집공고가 떠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순위
    입주대상
    1순위
    • 생계/주거/의료 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 차상위 계층 가구의 청년
    • 보호종료 아동
    •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면서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로서 행복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자
    ▶2순위
    2021년 기준자산 29,2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3순위
    2021년 기준자산 25,4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③임대조건

    임대보증금 : 1순위 100만원, 2ㆍ3순위 200만원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연1~2%이자 해당액

     

    ​④전세금 지원 한도액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단독거주 기준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 지역 8500만원 입니다.

     

     
    구분
    수도권
    광역시
    기타
    단독거주
    1인거주
    1.2
    9,500만원
    8,500만원
    공동거주
    (셰어형)
    2인거주
    1.5
    1.2
    1.0
    공동거주
    (셰어형)
    3인거
    2.0
    1.5
    1.2억

    만약 원하는 주택의 전세보증금이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입주자가 부담하면 됩니다. 단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되고,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을 월 임대료로 지불해야 합니다.

     

     

    ⑤거주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 자격요건 충족시 2회 재계약(2년단위)

    청년매입임대

    매입임대주택도심 내 신축 또는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싼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①입주대상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미혼청년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대학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 취업준비생(고등학교.대학교 등을 졸업.중퇴 2년 이내인 미취업자)

     

    순위
    내용
    1순위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에 속하는 청년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면서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로서 행복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자

    ②입주순위

    1순위는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에 속하는 청년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로서 국민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3순위는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로서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이다.

     

    ​※소득 및 자산기준

     

     

    ​③임대조건

    1순위 : 보증금 10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40%

    2·3순위 : 보증금 20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50%

     

    ④거주기간

    최초 2년, 입주자격 유지시 재계약 2회 가능(최장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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