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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이유, 미작성할 경우 벌금법률관련 2023. 12. 22. 01:33
단 몇일만 근로하는 아르바이트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네!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합니다.
일하는 기간에 상관없이 하루만 일해도 근로계약서는 필수로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18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고용해 일을 시키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고용인과 피고용인 모두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란?
근로계약서는 직원을 고용하는 사업자와 일을 하는 근로자 사이에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 조건에 대한 계약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문화한 것 입니다.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기업의 지시와 관리에 따라 정해진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직장으로 부터 급여를 지급받기로 한 유상쌍무계약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종속적 노동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근로관계는 근로자와 회사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한 계약에 의해 성립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정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의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항목
①근무시간
고용주와 근로자의 협의에 의해 근로시간은 기재되어야 하며, 근로의 시작, 종료, 휴게 시간 등을 명시하여 합니다.
②근무장소 & 업무내용
근로 개시일 및 어느 장소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 명시되어야 합니다.
③휴일 및 연차
연차는 1년간 총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한 사람에게 15일 부여해야하며, 1년 미만 재직한 직원은 한달 만근의 경우 연차 1일을 제공합니다.
④임금
임금을 시급, 주급, 월급으로 지급할지 명시하여야하며, 상여금이 있다면 내용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에 의해 근로계약서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 미리 작성해야 합니다.
협의되었던 업무내용들을 도장이나 서명을 통해 날인한 후 총 2부를 작성해서 하나는 사업장에 하나는 근로자가 보관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위에 설명한 근로계약서 필수항목 기억하시죠?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해당 부분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근로계약서에는 다음 4가지 내용인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를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근로조건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가 있으니 아래 양식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첨부파일표준근로계약서(서식).hwp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처벌내용
근로계약서를 제 때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 규정은 생각보다 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옛날 생각하고 "계약서 안쓰고 일한다고 뭐 어떻게 되겠어?" 라고 생각했다간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납부
계약직 직원이나 일주일에 40시간 미만 근로하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지불
벌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벌금은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게 형벌의 일종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으면 범죄경이 남게 되고, 과태료는 행정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인 제재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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