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세 납부기간 및 연납신청 방법법률관련 2023. 12. 22. 01:32
자동차세 연납 할인혜택이 축소된 데다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연납할 이유를 찾기가 어렵게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걸쳐 2회 부과되는 후납적 성격의 세금으로 1월(16~31일)에 미리 납부할 경우 10%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세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1989년 도입된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2010년 이후 자동차세 징수율이 90%를 넘어서면서 세금 할인에 따른 징수효과가 크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0년 지방세법을 개정해 할인 폭을 줄이기로 결정했는데요. 지난해까지 10%(실 공제율 9.15%)였던 공제율이 올해부터 7%(6.4%)로 내렸고 2024년 5%(4.6%), 2025년 3%(2.7%)로 축소될 예정입니다.
이번해에는 7% 정도 할인되는 효과라 현재 시중금리와 비교하면 다소 이득이 되는 구간이지만, 문제는 24년 이후입니다. 연납할인률과 금리를 비교한다면, 연납을 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즉, 이때부터는 세금을 두 번에 나눠서 내기 귀찮은 사람들만 연납신청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연납할인률이 괜찮은 구간이니, 자동차연납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득·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에 과세하는 지방세 중 재산세와 같이 수익세에 속하는 물세의 일종입니다. 자동차세의 과세객체는 자동차이며 납기개시일 현재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해 자동차 종류별로 법에 정해진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과세하는 조세입니다.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자동차로서는 국방·경호·경비·교통순찰 및 소방용 자동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자수송·청소·오물제거·도로공사 등을 위해 사용하는 자동차, 농업용 자동경운기,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세기준표
사회적 비용에 따라 부담금적 조세인 자동차세는 저가의 승용차나 고가의 승용차에 상관없이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여 차등으로 과세합니다.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1,000cc 이하의 경우 cc 당 80원, 1,600cc 이하일 경우 cc 당 140원, 1,600cc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cc 당 200원이 부과되는데요.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의 경우 영업용 20,000원, 비영업용은 100,000원을 부과하게 되며, 이외의 자동차는 크기 등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과세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①과세대상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
* 덤프·콘크리트믹서트럭
②납세자
- 자동차의 소유자(등록원부상 소유자)
③과세표준
- 자동의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
④세율
- 승용자동차: 배기량(cc) 기준 차등과세
⑤납부기간
-제1기분: 매년 6월 1일 ~ 6월 30일
-제2기분: 매년 12월 16일 ~ 12월 31일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차량의 경우, 6월에 연세액이 한꺼번에 부과)
조회방법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오른쪽 하단에 있는 '자동차세'를 클릭하고, 조회를 하면 납부해야할 자동차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기분 조회하기
※위택스에서 자동차세 가상계좌 조회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회원 조회 :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납부하기] -> [지방세] -> 조회 조건 설정 후 [검색] -> 해당 건 '금액' or '전자납부번호' 클릭 -> [가상계좌조회]
② 비회원 조회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납부하기] -> [전자납부번호 조회·납부] -> [지방세] -> '전자납부번호' 와 '자동입력 방지문자' 입력 후 [검색] -> [가상계좌조회]
* '전자납부번호' 는 자치단체에서 발송된 납부고지서 또는 관할 자치단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납제도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는 1년간 세금을 6월과 12월에 나누어 납부해야 하나, 미리 일괄 납부하는 경우 자동차세를 할인 해 주는 제도입니다. 납부하는 시기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며, 연납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한번 신청납부하면 매년 1월에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할 경우 자동차 연납을 재신청해야합니다.
신청 및 납부기간할인율1월 16일~31일연세액의 약 6.4% 세액공제3월 16일~31일연세액의 약 5.2% 세액공제6월 16일~30일연세액의 약 3.5% 세액공제9월 16일~30일연세액의 약 1.7% 세액공제
납부방법
자동차세 납부하는 방법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①지방세입계좌 납부
모바일 뱅킹과 atm 기계에서 지방세입을 선택하고, 지방세입 계좌를 직접 입력 후, 납부하면되는데요. 가상계좌 납부랑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불편한 것 같습니다.
②직접납부(카드 또는 통장)
직접 금융기관에 고지서를 가지고 방문하거나 atm기에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고 납부하는 것인데요.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은 직접 방문해서 납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인터넷 뱅킹을 사용하지 않고 일과시간에 회사에서 나올 수 없는 분들은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③가상계좌 납부
우편으로 받은 고지서나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자동차세를 조회하면 가상계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계좌로 세금액을 정확히 이체하시면 됩니다. 제가 주로 이용하는 방법이예요.
④인터넷 납부
-위택스 홉페이지(납부하기 -> 납부/지방세)
-지로(www.giro.or.kr)
-은행인터넷뱅킹(공과금 -> 세금(지방세) -> 전자납부번호입력 -> 조회 후 납부)
함께 보자!
'법률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분당선 연장, 월판선, 위례신사선 노선도 정리 (0) 2023.12.22 근로계약서 작성 이유, 미작성할 경우 벌금 (0) 2023.12.22 은시세 조회 및 은투자 방법은? (0) 2023.12.22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방법 알아보기 (0) 2023.12.22 채권금리와 채권 투자방법 알아보기(Feat.주가와 관계는?) (0) 2023.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