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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세 납부기간 및 연납신청 방법
    법률관련 2023. 12. 22. 01:32
     

     

     
     

    자동차세 연납 할인혜택이 축소된 데다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연납할 이유를 찾기가 어렵게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걸쳐 2회 부과되는 후납적 성격의 세금으로 1월(16~31일)에 미리 납부할 경우 10%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세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1989년 도입된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2010년 이후 자동차세 징수율이 90%를 넘어서면서 세금 할인에 따른 징수효과가 크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0년 지방세법을 개정해 할인 폭을 줄이기로 결정했는데요. 지난해까지 10%(실 공제율 9.15%)였던 공제율이 올해부터 7%(6.4%)로 내렸고 2024년 5%(4.6%), 2025년 3%(2.7%)로 축소될 예정입니다.

     

    이번해에는 7% 정도 할인되는 효과라 현재 시중금리와 비교하면 다소 이득이 되는 구간이지만, 문제는 24년 이후입니다. 연납할인률과 금리를 비교한다면, 연납을 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즉, 이때부터는 세금을 두 번에 나눠서 내기 귀찮은 사람들만 연납신청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연납할인률이 괜찮은 구간이니, 자동차연납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득·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에 과세하는 지방세 중 재산세와 같이 수익세에 속하는 물세의 일종입니다. 자동차세의 과세객체는 자동차이며 납기개시일 현재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해 자동차 종류별로 법에 정해진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과세하는 조세입니다.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자동차로서는 국방·경호·경비·교통순찰 및 소방용 자동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자수송·청소·오물제거·도로공사 등을 위해 사용하는 자동차, 농업용 자동경운기,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세기준표

     

    사회적 비용에 따라 부담금적 조세인 자동차세는 저가의 승용차나 고가의 승용차에 상관없이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여 차등으로 과세합니다.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1,000cc 이하의 경우 cc 당 80원, 1,600cc 이하일 경우 cc 당 140원, 1,600cc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cc 당 200원이 부과되는데요.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의 경우 영업용 20,000원, 비영업용은 100,000원을 부과하게 되며, 이외의 자동차는 크기 등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과세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①과세대상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

    * 덤프·콘크리트믹서트럭

     

    ​②납세자

    - 자동차의 소유자(등록원부상 소유자)

     

    ​③과세표준

    - 자동의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

     

    ​④세율

    - 승용자동차: 배기량(cc) 기준 차등과세

     

    ⑤납부기간

    -제1기분: 매년 6월 1일 ~ 6월 30일

    -제2기분: 매년 12월 16일 ~ 12월 31일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차량의 경우, 6월에 연세액이 한꺼번에 부과)

    조회방법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오른쪽 하단에 있는 '자동차세'를 클릭하고, 조회를 하면 납부해야할 자동차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기분 조회하기

     

    ※위택스에서 자동차세 가상계좌 조회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회원 조회 :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납부하기] -> [지방세] -> 조회 조건 설정 후 [검색] -> 해당 건 '금액' or '전자납부번호' 클릭 -> [가상계좌조회]

     

    ② 비회원 조회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납부하기] -> [전자납부번호 조회·납부] -> [지방세] -> '전자납부번호' 와 '자동입력 방지문자' 입력 후 [검색] -> [가상계좌조회]

    * '전자납부번호' 는 자치단체에서 발송된 납부고지서 또는 관할 자치단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납제도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는 1년간 세금을 6월과 12월에 나누어 납부해야 하나, 미리 일괄 납부하는 경우 자동차세를 할인 해 주는 제도입니다. 납부하는 시기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며, 연납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한번 신청납부하면 매년 1월에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할 경우 자동차 연납을 재신청해야합니다.

    신청 및 납부기간
    할인율
    1월 16일~31일
    연세액의 약 6.4% 세액공제
    3월 16일~31일
    연세액의 약 5.2% 세액공제
    6월 16일~30일
    연세액의 약 3.5% 세액공제
    9월 16일~30일
    연세액의 약 1.7% 세액공제

    납부방법

    자동차세 납부하는 방법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①지방세입계좌 납부

    모바일 뱅킹과 atm 기계에서 지방세입을 선택하고, 지방세입 계좌를 직접 입력 후, 납부하면되는데요. 가상계좌 납부랑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불편한 것 같습니다.

     

    ​②직접납부(카드 또는 통장)

    직접 금융기관에 고지서를 가지고 방문하거나 atm기에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고 납부하는 것인데요.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은 직접 방문해서 납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인터넷 뱅킹을 사용하지 않고 일과시간에 회사에서 나올 수 없는 분들은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③가상계좌 납부

    우편으로 받은 고지서나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자동차세를 조회하면 가상계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계좌로 세금액을 정확히 이체하시면 됩니다. 제가 주로 이용하는 방법이예요.

     

    ④인터넷 납부

    -위택스 홉페이지(납부하기 -> 납부/지방세)

    -지로(www.giro.or.kr)

    -은행인터넷뱅킹(공과금 -> 세금(지방세) -> 전자납부번호입력 -> 조회 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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