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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 계산법(신입사원 세금 공제방법)법률관련 2023. 11. 22. 04:04
소득과 세금을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정규직으로 일을 하면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세를 떼는데요(공제)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 보는 방법과 월급에서 근로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정리해봤습니다.
근로소득세 계산법
회사에 신입사원이 한명 새로 들어왔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월급쟁이 대부분이 월급 200~300정도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합니다.
내가 고용주 입장이라면 월급 250만원을 지급하면서 세금과 보험을 떼야 합니다.
내가 근로자 입장이라면 월급 250만원에서 세금을 떼고 월급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는 걸까요?
근로소득세는 간이로 계산
세금은 1년 단위로 계산됩니다.
개인사업을 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작년 소득을 5월에 정산합니다.(종합소득세)
법인의 경우에는 작년 소득에 대한 세금을 3월에 정산합니다(법인세)
월급쟁이도 정산을 하나요? 정산을 합니다. 그게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세금은 1년 단위로 정산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이 끝나야 나의 정확한 근로소득세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연말정산 전에는 월급에서 세금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대충합니다.
네?
연말정산 전에는 세금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정도 소득이면 이정도 세금을 대충 떼고, 연말정산 하면서 많이 뗐으면 돌려받고(환급), 덜 뗐으면 추가로 냅니다(추징)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 보는방법
국세청에서는 이렇게 근로자들의 대충 계산된 근로소득세를 미리 표로 만들어 놨는데, 그게 간이세액표 입니다.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
- 홈택스 접속(로그인 필요없음)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근로소득간이세액표
- 세액표 다운로드 or 월급여액 입력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는 한글, 엑셀, PDF로 미리 업로드 되어 있어 다운로드해서 조회해도 되지만 홈택스에서 바로 월 급여액을 입력하면 근로소득세가 간이로 계산됩니다.
월 급여액을 250만원을 입력하고 조회하기를 눌러보겠습니다.
공제 가족수와 자녀수는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짜피 연말정산 할 때 부양가족에 따라 정산이 다시 됩니다)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80%, 100%, 120% 의 세가지 세금이 나오는데 100% 소득세를 기준으로 월급에서 떼면됩니다.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
월급이 250만원일 때 월급에서 공제하는 세금은 35,600원정도면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10%는 지방소득세(구, 주민세)로 추가로 공제해서 총 소득세는 39,160원으로 계산됩니다.
월급 250만원 근로자를 고용했다면 월급줄 때 세금을 3만5천원정도 떼면 되겠습니다.
내가 월급을 250만원 정도 받는 다면 세금이 3만 5천원정도 떼졌으면 대충 맞는겁니다.
정확한 세금은 연말정산 후에 정산되고, 연중에는 대충 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개인마다 부양가족이 다르고, 의료비가 다르고, 교육비가 다르고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연중에는 나의 근로소득세를 확정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간이세액표 80%, 100% ,120% 차이
위 조회결과에서 80%, 100%, 120% 세가지의 세금이 나오는데 기본값은 100% 세금입니다.
- 80%
- 100%
- 120%
월급에서 떼는 세금 금액은 임의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전에 월중에 조금 적게 뗄지(80%), 조금 많이 뗄지(120%), 보통으로 뗄지(100%) 세가지 중에 한가지로 선택만 가능합니다.
80%를 선택하면 연중에 세금을 적게 뗐으므로 연말정산 결과 세금이 추징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개인 공제 내역에 따라서 환급될 수도 있고요.
120%를 공제하면 연중에 세금을 많이 뗐는 계산이므로 연말정산 결과, 환급액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내월급에서 근로소득세를 조정하려면 회사 급여담당자에게 요청하면 되고, 모든 근로소득세는 연말정산 할 때 다시 정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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