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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납부대상 및 기간(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법률관련 2023. 11. 22. 04:07
재산세를 엊그제 납부한거 같은데 고지서가 또 왔죠? 주민세 고지서를 받으셨을 겁니다.
주민세는 종류가 3종류입니다. 주민세 납부대상과 납부기간 정리해봤습니다.
주민세 종류
주민세를 간혹 갑근세의 주민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갑근세(갑종근로소득)의 주민세는 예전 용어입니다. 지금 갑근세 주민세는 지방(근로)소득세로 법 명칭이 아예 변경되었고요.
주민세는 월급에서 떼는 주민세가 아닙니다.
아직 월급명세서에 주민세로 표시되어 있다면 회사에서 아직 용어 변경을 안 한겁니다.
주민세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주민세 종류
법인이나 사업장 운영하시는 분들은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을 따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에 관해서는 따로 포스팅 해보기로 하고요.
이번 포스팅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납부하는 주민세 개인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적어보겠습니다.
주민세 개인분 납부대상
주민세(개인분)은 7월 1일 기준 세대주가 납부해야 합니다.
세대원은 납부를 안 하고요. 세대주만 납부를 합니다.
집 소유 여부는 무관합니다.
전월세로 거주하고 있는데 세대주로 되어있다? 주민세 납부대상입니다.
자가로 거주하고 있는데 세대주는 아니다? 주민세 안 내도 됩니다.
집 소유여부는 재산세와 종부세에서만 판단하고요. 주민세는 세대주인지 아닌지로 납부대상이 됩니다.
납부대상 제외
본인이 세대주라고 할지라도 다음의 대상은 주민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미성년자
-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 미만 외국인
- 군복무 중 등 기타 사유
주민세 납부대상인지 아닌지는 각 지자체에 이미 비슷한 민원이 여러건 접수되어 조세심판원이나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준을 마련해 놨습니다.
본인이 납부대상인지는 애매하다면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아래 사례는 해외체류중인데 주민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청구를 했으나 기각된 사례입니다.
해외체류 주민세
납부금액
기준일은 매년 7월 1일입니다.
6월 30일 까지 세대주 였다가 7월 1일에 세대원으로 변경되었다? 안 내도 됩니다.
반대로 7월 1일에 이사를 하면서 세대주가 됐다? 납부대상입니다.
납부금액은 지자체마다 다른데 최대 1만5천원 까지만 부과됩니다.
어떤 구는 1만1천원 일수도 있고, 어떤 구는 7천7백원, 어떤 시는 12,500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조례로 정하고 있으므로 금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납부방법
고지서를 받았다면 고지서에 적힌 가상계좌로 이체를 하거나, 고지서를 들고 가까운 금융기관(우체국, 은행 등)에 방문해서 납부하면 됩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두 가지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위택스(wetax)
- 은행 ATM
위택스에서는 본인 로그인 후 납부하기를 클릭하면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납부
은행 ATM에서도 납부가 가능한데, 세금/공과금 납부 메뉴를 클릭하고 본인납부를 선택해서 고지내역을 확인 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주민세 납부기한은 8월 31일 까지 입니다. 넘어가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그냥 귀찮을 뿐입니다.
9월에는 또 재산세가 나옵니다.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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