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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소득세 계산방법(15만원 기준)법률관련 2023. 11. 22. 04:03
-일용직(일용근로자)도 소득세를 떼나요?
-네, 뗍니다.
-언제요?
-일당이 15만원 넘었을때요.
회사에서 일용직(=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급여를 줄때 세금을 떼야하는지, 얼마나 떼야 하는지 고민될때가 있습니다.
일용직 소득세 계산방법 정리해봤습니다.
근로자 구분
월급이나 보수를 받는 근로자는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 상용근로자
- 일용근로자(=일용직)
상용근로자는 계속적, 반복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면서 매월 월급을 받는 보통의 직장인을 상용근로자라고 합니다.
반면, 일용근로자는 단기성으로 일하고 보수를 받는 데요.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구분은 국세청에서 통상 3개월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일용근로자 = 3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하면서 제공한 일수 또는 시간의 성과에 따라 급여를 받는 근로자
즉, 3개월이 넘으면 상용근로자로 보고 월급주면서 간이세액으로 소득세를 공제하고, 연말정산 하면 됩니다.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일용근로자로 구분하고 세금을 별도로 계산해야합니다.
일용직 소득세 계산
근로자를 일용근로자로 분류 했으면, 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일용직 소득세를 떼는 기준을 일당 15만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당(일급)이 15만원이하이다? 세금 안 떼고 전액 지급합니다.
일당이 15만원이 넘으면 세금을 떼야 합니다.
일당 20만원 일용직 소득세 계산
일당으로 20만원을 받을경우 소득세는 얼마를 떼야 하는지 한번 계산해보겠습니다.
세금용어는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개념이기때문에 용어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당으로 받는 20만원을 총지급액이라고 합니다.
15만원까지는 세금을 떼지 않으므로 20만원에서 15만원(근로소득공제)을 뺍니다.
- 200,000 - 150,000 = 50,000
20만원에서 15만원을 빼면 5만원이 남는데, 이 5만원을 일용근소 소득금액이라고 합니다.
일용직의 소득세율은 6%입니다.
- 50,000 × 6% = 3,000원(산출세액)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한번더 차감해야 하는데 산출세액의 55%를 뺍니다.
- 3,000 - (3,000×55%) = 1,350원(결정세액)
일용직 일당이 20만원이면 최종세액은 1,350원인데 여기에 마지막으로 지방소득세 10%를 추가합니다.
- 1,350 × 10% = 130원(5원 절사)
일용직 일당 20만원의 세금은 지방세를 포함해서 최종적으로 1,350 + 130 = 1,480원으로 산출됩니다.
위 세액은 1일당 세액이므로 근무일수를 곱하면 됩니다.
표로 다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용직 소득세 계산
위 계산 예시는 홈택스에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홈택스 계산 예시
연말정산 안함
일용직 소득세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어려운 말로 완납적 분리과세로 라고 하는데요, 일용직은 6%로 계산된 세율로 세금을 공제하고 그걸로 끝입니다.
연말정산 계산 안 합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일용직을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면 전달 지급내역을 매월 말일 까지 신고를 해야하는데, 이 절차를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이라고 합니다.
만약 6월(귀속월)에 근무하고 7월(지급월)에 급여를 받았으면 7월에 받은내역을 8월말까지 홈택스에 신고합니다.
간혹 귀속월과 지급월이 헷갈릴 수 있는데 귀속월은 실제 일용직 근로자가 근무를 제공한 날이고, 지급월은 소득을 지급한 월입니다.
귀속월과 지급월은 같을수도 있고 다를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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