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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수령액, 수령금은?법률관련 2023. 12. 22. 01:08
우리나라 노인분들의 대부분은 노후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을 맞이해 어려운 노후생활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는 본인들의 안위보다는 자녀들의 교육과 결혼, 증여 등으로 자산을 사용해 정작 본인들의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노후준비가 되지 않아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어르신들을 위해 기초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 그리고 연령기준에 부합하는 어르신들에게 매월 연금 형태로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럼, 기초연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노령연금)은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주는 연금으로서 효도연금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2023년에는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선정기준액이 상향조정되고 지급액도 인상된다고 합니다.
가구유형선정기준액지급액단독가구2,020,000원323,180원부부가구3,232,000원517,088원
예를들어, 부부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3,232,000원을 넘지 않으면, 매월 517,088원 정도의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 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지)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분들 – 소득 하위 70%
- 지급 제외 대상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 직원 등의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2.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기초연금을 받기위한 가구의 근로소득중에서 집과 자동차와 같은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뒤에 합쳐진 금액이 다양한 공제 혜택(소득공제, 금융공제, 재산공제)을 통해 계산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금액을 보면 일반재산(근로소득, 연금소득 등)과 부채, 금융재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모든 금액을 합쳐서 정해지게 됩니다.
기초연금의 월 소득인정금액이 단독가구는 202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부부가구의 경우는 323만2천원을 넘지 않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3. 자동계산기 활용하기
소득인정액 계산은 위 사진을 참고해서 하시면 되지만, 꽤 복잡합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어르신들의 나이를 생각하면 직접 계산하기 조금 복잡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에 있는 모의계산기 링크를 첨부했습니다.
①복지로홈페이지 접속
②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기초연금"
③소득정보 및 재산정보 입력
④확인하기
4.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①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신청
②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③주소지 관할 지역에 있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
3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것은 안내하시는 분들은 통해 어렵지 않게 신청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만 아래 첨부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1. '서비스 신청' 메뉴 →'복지급여 신청'
2. '간편인증'을 통한 로그인
3. '기초연금 신청하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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