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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및 방법(feat.마감임박)법률관련 2023. 12. 21. 12:22
요즘 인상된 전기요금을 생각하면 마음 놓고 전기를 쓰기가 참 어려운데요.
소득이 적은 사회취약계층은 더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정부에서는 특정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마련해 부합하는 세대를 대상으로 4인가족 기준 연 최대 692,700원 상당의 '에너지바우처'라는 지원금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등을 구입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현재 2023년 신청마감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급하게 내용 공유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여름 바우처와 겨울 바우처로 지원하며, 바우처 금액은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차등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1. 신청기준
①소득기준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②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③지원제외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2. 지원금액
-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음
(최대45천원,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3. 신청기간
<신청기간>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구분기간사용방법여름 바우처2023년 7월 1일 ~2023년 9월 30일요금차감(전기)겨울 바우처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요금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4. 신청방법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직권신청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하세요
온라인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접속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바우처 선택)
잔액조회 방법
위에 링크된 에너비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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