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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2024년에는 월 100만원, 연 1,200만원 상향법률관련 2023. 12. 22. 01:10
벌써 2023년의 마지막 달인 12월 입니다.
2024년도 부터 부모급여를 월 최대 100만원, 연 1,200만원으로 오를 예정입니다. 저도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월 100만원이 많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것저것 하다보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도 매년 자녀를 양육하는 필요한 정부지원금이 늘어나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은 부모급여를 누가, 언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란 만 0세에서 1세 아동을 키우는 가구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이를 통해 양육비 부담을 덜고, 보호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출산과 양육으로 인해 겪게 되는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자 개편된 기존 영아수당 서비스로 부모가 아이가 영아기 때 집중 돌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2023년 1월 4일부터 시작되었으며 만 0세 (0개월 ~ 11개월), 만 1세 (12개월 ~ 23개월)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는 이 서비스를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언제까지는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으로, 복지부는 당시 계획대로 2024년엔 월 50~100만원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었습니다.
육아휴직수당 & 출산장려금
중복 수령 가능!
육아휴직 수당과 중복하여 수령할 수 있으며, 모든 만 8살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원하는 아동수당이나 지방자치단체마다 별도로 지원하는 각종 출산장려금 등과 중복해 받을 수 있습니다.
1. 신청조건
부모급여의 신청조건은 상당히 심플합니다.
- 0~24개월 아기를 키우는 부모
- 아동의 출생을 포함한 60일 이내 신청
- 단, 60일 이후 신청할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부모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그 전에 부모급여는 소급해서 주지 않습니다.
- 온라인(복지로, 정부24)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2. 부모급여 종류
0~24개월 아기가 ①어린이집에 가는 경우와 ②가정보육하는 경우로 나뉩니다.
①어린이집 가는 경우: 바우처 지급 + 보육료(현금)
②가정보육: 현금지급
연령보육형태2024년만 0세~11개월가정보육월 100만원만 1세~23개월월 50만원만 0세~11개월어린이집 이용바우처(51만 4천원) + 현금(48만 6천원)만 1세~23개월바우처
만 0세 때는 부모급여를 100만원 받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이용해도 그 차액이 발생하지만(100만원 - 514,000원), 만 1세 때는 부모급여가 50만원으로 차액이 발생하지 않아 따로 현금지원은 받지 못합니다.
3. 지급방식 및 지급일
부모급여는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현금 입금됩니다.
바우처의 경우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현금)신청 계좌로 지급부모급여(보육료)바우처 지급부모급여(종일제 아이돌봄)바우처 지급
4. 신청시기
부모급여는 자녀 출생일 60일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출생일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하시면 출생일 기준으로 부모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출생일 60일 이후에 부모급여 신청 시에는 신청한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하자!
생후 60일 이내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해 주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에 부모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60일 이내 신청하셔야 됩니다.
출생일신청일부모급여 지급1월 1일3월 3일3월부터 지급1월 1일2월 28일1월부터 소급 지급
5. 신청방법
①주민센터 방문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하다고 합니다.
대부분 부모님이 신청해주셔서 아무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신청할 수도 이 부분 꼭 참고하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등 부모가 아닌 다른 가족이 신청할 경우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로 가야합니다.
②온라인 신청하기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사람들은 주민센터 방문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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