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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및 혜택 알아보기
    법률관련 2023. 12. 24. 07:02

     

     
     

    갈수록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 지원 제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만 하면 내 통장으로 지원금이 지급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신청국가라서 무조건 자격조건과 선정기준을 확인하시고 신청을 하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타 현물 지원 등을 해주는 제도 입니다. 앞서 나열한 제도를 모두 이용하는 사람을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고요.

     

    생계가 곤라하면서, 재산과 소득 기주을 충족해야 하며, 근로능력이 없어야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과 혜택들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했으니, 아래 꼼꼼히 읽어보셔서 놓치는 돈 없이 모두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분들을 얘기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눠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가지 급여는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기준 이하일때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비 지원은 생계급여(중위소득 30% 이하)·의료급여(40% 이하)·주거급여(45% 이하)·교육급여(50% 이하) 등 네 분야로 나눠 이뤄집니다.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2023년 기준중위소득 기준에 충족해야 선정이 가능합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이 발생했더라도 보장기관이 복리후생을 결정, 시행할 목적으로 산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공제액을 공제한 후, 소득환산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①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주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중에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선정기준이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의료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 교육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인정액 계산하기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국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그 박에 추가적인 지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주거용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

    기본재산액 : 서울(9900만 원), 경기(8000만 원), 광역/세종/창원(7700만 원), 그 외 지역(5300만 원)

    소득환산율 : 주거용 재산(월 1.04%), 일반재산(월 4.17%), 금융재산(월 6.26%), 자동차(월 100%)

    위 방법으로 계산하면 된다고 하지만, 너무 어렵죠?

    직접 계산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계산이 복잡하신 분들은 아래 첨부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를 활용해 보세요.

     

    ②부양자 의무기준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가족을 말하는데, 부모, 자녀, 형제자매 및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 미만일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으로 부양능력이 없다는 것을 증빙해야 합니다.

     

    ​※의료급여만 제외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교육급여는 2015년 9월부터, 주거급여는 2018년 10월부터, 생계급여는 2021년 10월부터 미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의료급여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 있습니다.

    급여별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충족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가계소득 인정액을 공제한 후 현금으로 지급해주는 방식이고, 의료급여는 의료기관과 치료방법에 따라 지원을 해줍니다.

     

    주거급여는 자가로 거주하는 경우 주택 수리지원, 임차로 거주하는 경우 임차료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①생계급여

    생계급여 수급자에 선정이 되면 매월 생활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1인 가구 623,368원, 2인 가구 1,036,846원, 3인 가구 1,332,445원, 4인 가구 1,620,289원, 5인 가구 1,899,206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②의료급여 혜택

    수급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차 병원 외래 진료비는 1,000원, 2차 병원/종합병원은 1,500원, 3차 지정병원은 2,000원의 진료비가 발생하며, 본인부담 상한액은 매월 50,000만원입니다.

     

     

    ③-1. 주거급여(임차로 거주)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임차인의 경우 매월 임차료를 지원받게 됩니다.

    1 급지 서울의 경우 1인가구 33만 원, 2인 가구 37만 원, 3인 가구 44만 1000원, 4인 가구 51만 원, 5인 가구 52만 8천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③-2. 주거급여(자가로 거주)

    자가가구 주거급여 수급자는 3년, 5년, 7년 주기로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을 하여 수선비용을 지급합니다.

     

     

    ④교육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의 경우, 교육활동 지원비 혜택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에 따른 지원비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아래 표 확인하세요.

     

    • 초등학교: 415,000원
    • 중학교: 589,000원
    • 고등학교: 654,000원

    면제 및 감면제

    ①면제제도

    • 주민세(개인분) 비과세
    • TV수신료 면제
    • 자동차 검사 수수료 면제
    • 주민등록증 재발급 & 등초본 수수료 면제

     

    ②감면 및 할인제도

    • 전기요금 할인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에너지바우처 지급
    • 통신요금 감면
    • 도시가스요금 감면
    • 문화누리카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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