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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월세신고제 온라인 신고방법(feat.전월세전환율)
    법률관련 2023. 12. 24. 06:56
     
     

    23년 6월부터 시행 예정인 전월세신고제 미신고시 부과하기로 되어있었던 과태료 유예기간이 1년 더 연장되면서 24년 5월 31일까지로 미뤄졌습니다.

     

    전월세신고제는 2020년 7월 31일 통과된 '임대차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중 하나로 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인 주택의 임대차 계약할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전월세신고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 이후부터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면,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단, 계약 금액의 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에서 제외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규 계약 뿐 아니라, 변경하거나 해지 계약의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한다는 겁니다.​

     

    구분
    내용
    대상지역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의 시지역
    (군은 제외)
    대상주택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그 밖에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임대료
    -보증금이 6천만원 초과 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일의 기준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며,
    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임대차 계약
    신고기한
    -임대차 계약 처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잔금일 기준이 아님)
    신고의무자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 임차인) 공동으로 신고

     

    <신고의무자_임대인, 임차인>

     

    임대인,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임차인이 단독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 작성이 완료되면 1)전월세계약서, 2)계약금 입금확인 서류(통자 사본 등) 등을 가지고 주민센터에서 단독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방법

    원칙

    신고방법은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예외

    위에도 불구하고 신고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계약서 또는 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가지고 가면 단독으로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or 오프라인

    전월세 신고 방법은 ①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고, ②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①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양식 맨 아래 신고인에 임대인, 임차인이 모두 적혀있는데요. 계약서 등(사본)을 가지고 방문한다면 신고편의를 위해 모두 방문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접수가 가능한 합니다.

    ②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온라인을 통한 전월세 신고는 위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 '주택임대차신고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계약서 등)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및 계약을 증빙할 서류가 없는 경우,

    -임대인, 임차인 모두 전자서명을 하거나

    -단독으로 진행하는 사유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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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옆으로 밀어서 보세요

    ①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②지역선택 후→ '신고하기' 클릭

     

    ③공동인증서 로그인

     

    ④임대차신고서 등록

     

    ⑤임차인 or 임대인 or 대리인 → 선택

     

    ⑥신청인 입력사항 입력

     

    ⑦임대목적물 입력

     

    ⑧등록완료

    전월세 전환율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전환, 월세를 전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입니다. 전월세 전환율은 금리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전월세 전환율은 2가지 방법 중에서 더 낮을 선택해서 비율을 적용하는데요. 전환율을 낮게 적용하는 것은 임차인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비교적 약자인 임차인을 배려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첫번째, 연 10% 적용(고정)

    두번째, 기준금리 + 2%(변동)

    두번째, 기준금리 + 이율 2%

    우리나라의 현재 기준금리는 3.50% 입니다. 여기에 이율 2%를 더한 금액이 전월세 전환율(5.5%)이 됩니다.

    예를들어 계산해 볼게요.

    • 현재: 전세 2억원
    • 갱신: 전세 1억원 + 월세(?)

    나머지 1억원에 대한 월세를 구하면 되겠죠?

    • 1억원 * 5.5% = 연 5,500,000원
    • 5,500,000 ÷ 12개월 = 458,333원

    위 상황과 같이 전세 2억원에서 반전세인 보증금 1억원과 월세로 할 경우 한달에 458,333원의 월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대략 1억원에 45만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지역과 기간별 전월세전환율의 차이는 있지만, 통상적으로 법정 전환율이 이용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함께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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