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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입세대 열람원(내역서) 발급하는 방법과 필요사항 확인
    법률관련 2023. 12. 24. 07:00

     

     
     

    오늘은 전입세대열람원(내역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임대차 계약 후 전세로 들어갈 집에 다른 사람이 전입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할 때 전입세대 열람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출을 받을 때도 해당 주택에 다른 사람이 전입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는 전입세대 열람원을 요구 합니다.​

    전세로 살때, 집을 구입할 때 모두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한 번 이상씩은 발급을 하는 서류인데요. 오늘은 전입세대열람원 발급하는 방법과 발급요청 시 필요한 서류들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리 확인하세요!

    전입세대 열람원 온라인 발급 - X

    주민센터, 시청 등 직접 방문 발급 - O

    전입신고 자체는 온라인 신청 - O

    전입세대 열람내역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는 전입세대를 확인하고,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발급합니다. 보통 임대인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여유자금을 마련하게 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대출 상환을 못할 경우, 담보로 잡힌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갑니다.

     

    이때, 경매에서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채권자가 먼저 배당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선순위권자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위해 ‘전입세대 열람내역서’가 필요합니다. 전입세대 열람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해당 서류 열람 가능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소유자

    -매수자(계약서 작성후)

    -대리인

    -경매참가자

    -신용정보업자

    -감정평가업자

    이외에도 법원의 현황조사명령서에 따라 집행관이 신청하는 경우, 금융회사 등이 담보주택의 근저당 설정을 이유로 설정하는 경우 전입세대 열람이 가능합니다. 매수자, 임차인의 경우,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계약서를 촬영한 사진파일

    신청이 가능할까?

    NO! 불가능 합니다!

     

     

    제가 몇일 전,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시청을 방문했습니다. 계약서를 챙기지 못해 공인중개사에게 받았었던 계약서 사진파일을 보여드렸는데 거부 당했습니다.

     

    이유는, 전입세대열람 신청서에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되기 때문에 사진 파일을 단순히 제시하는 것으로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진 파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출력해서 지류를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전입세대 열람원

    발급방법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는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신청자가 직접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시청에 방문해서 신청하고 서류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구비되어 있는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여 준비해온 준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전입세대열람원 서식 다운로드▼

    첨부파일
    [별지 제15호서식]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 (1).hwp
     

    신청 전, 준비서류

    -소유자: 신분증

    -세입자: 신분증, 계약서

    -경매참가자: 공고문, 경매사이트 출력자료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 조사의뢰서, 임대차정보 조사의뢰서

    -감정평가업자: 감정평가의뢰서

    전입세대 열람원의 경우, 일부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해 온라인 발급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방문해서 처리해야하는 민원이기 때문에 방문 전, 필요서류를 꼼꼼히 챙기시고, 다소 애매한 사항이 있다면 미리 전화로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면 소중한 시간을 아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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