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디딤돌대출로 내집마련 부담덜기(feat.금리 및 자격)
    법률관련 2023. 12. 24. 06:54

     

     
     

    최근 금리가 조금 떨어졌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준입니다.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보유한 자금 일부와 구입할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집을 사야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대출 받는 금액이 작은 분들은 괜찮겠지만, 보통은 주택 매매 대금의 50% 정도 대출을 받아 구입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금리가 저렴한 대출 상품을 찾고 계실겁니다.

     

    오늘은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대표적인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대출"에 대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으니, 내집마련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세요.

    디딤돌대출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상품은 정부지원 저리의 주택구입대출 상품입니다.

     

    주택도시금융공사에서 주택도시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출로,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신청 조건이 충족되는 사람만 신청 가능합니다.


    디딤돌대출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단, 생애최초·2자녀 이상인 경우 7000만 원까지, 신혼가구는 8,500만원까지) 이하의 순자산가액 5억 6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대출기간은 10년·15년·20년·30년이 있으며, 상환방법은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이 있습니다.

     

    대상주택은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 원 이하인 주택이 해당됩니다.

     

    신청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이지만,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한도

    ①~③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①최고 4억원 이내 ( LTV, DTI 적용 )

    -일반: 2.5억원 이내

    -생애최초가구: (미혼단독) 2억원, (일반) 3억원

    -2자녀·다자녀가구: 4억원

    -신혼가구: 4억원

    * DTI : 60% 이내 , LTV : 70% 이내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최대 80%를 적용 )

    단, 2016년 12월 31일까지 신청접수분에 한하여 DTI 60%초과 80%이내인 경우 LTV 60% 적용

     

    ②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③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구입자금보증(HF) 또는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보증(HF) 취급 가능

    대출금리(2.45~3.55%)

    금리우대유형1 (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p

    ② 장애인가구 연 0.2%p

    ③ 다문화가구 연 0.2%p

    ④ 신혼가구 연 0.2%p

    ⑤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p

    추가우대금리 (①,②,③,④ 중복 적용 가능)

    ①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5년 이상이고 6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3%p

    -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12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4%p

    - 가입기간 15년 이상이고 18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5%p

    ※ 수탁은행에서 관련 증빙서류 심사 후 우대금리 적용 예정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④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p

    이용기간 및 상환방법

     

    ①이용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②상환방법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기타사항

    고객부담비용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감정평가업자(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약된 법인에 한함)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이 부담하며, 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기금이 부담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 2022년 2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 70% 감면 ※ 대출계약을 철회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고, 최대 감면한도가 2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 본인+배우자 주택보유 이력 X
    • 대상주택 가격 12억원 이하

    ▼▼관련 내용 및 서식 다운로드▼▼

    첨부파일
    ★230314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13호) (1).hwpx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별지제1호서식]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1).hwpx
    파일 다운로드

    함께 보자!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