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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지급대상(건강보험 환급금)법률관련 2023. 12. 18. 11:08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을 준다고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발음하기도 어려운데요.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이란
-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 내 소득대비 더 많이 낸 의료비
아파서 병원다녀오고 진료비 영수증을 자세히 본 적이 있으신가요?
병원비 진료비 영수증을 자세히보면 크게 두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 본인부담금
- 공단부담금
가령, 병원비가 총 10,000원이 나왔는데 실제 내가 납부한 금액은 5,000원이면 나머지는 공단(건강보험공단)이 5,000원을 병원에 납부 합니다.
공단에서 납부하는 공단부담금은 매월 내 월급에서 건강보험료로 떼가고(직장가입자) 또 자영업하시는분들은 지역가입자로 매월 따로 납부하고 있기때문에 공단에 그 돈으로 병원비를 납부해주는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본인부담금에도 소득에 따라 상한선이 있습니다.
내가 아프고 싶어서 아픈것도 아닌데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오면 안 되니까 소득에 따라 최대납부 금액을 정해 놓은것이 바로 본인부담상한제 입니다.
따라서,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이란 내가 납부할 최대 상한 의료비보다 초과해서 납부한 금액이고, 이 금액은 건강보험료 환급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소득금액기준
본인부담상한제는 보험료 소득 분위에 따라 기준금액이 달라집니다.
본인부담상한제 기준
23년에 지급되는 초과금은 22년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가령 내 소득분위가 8분위일경우 연간 내 본인부담금으로 의료비를 360만원 보다 더 많이 냈을 경우 36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초과금)은 돌려받게 됩니다.
소득 8분위는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월 건강보험료가 144,480원 ~ 182,840원이하 구간입니다.
만약 10분위일 경우 내 본인부담 의료비가 598만원보다 많이 냈다면 초과금액은 돌려받는 대상입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으로 돌려받기 위해서는 우선 병원비를 많이 지출해야 하고, 지출한 의료비 대비 소득이 적어야 환급대상이 되는겁니다.
몸이 건강해서 본인부담금으로 지출한 병원비가 없으면 돌려받을 건강보험 환급금도 없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지급대상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지급대상이 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별도의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했습니다.
지급대상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이번 지급대상은 186만명에 금액은 총 2조 4,708억원입니다.
신청서가 포함된 안내문은 받은 대상은 건강보험공단에 팩스, 전화, 우편등으로 본인 지급계좌를 신청해서 환급을 받으면 됩니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한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로그인 후 메인페이지에서 환급금조회/신청 메뉴에서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지급 사례
아래 사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본인부담금 6,826만원중에서 실제 103만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6,723만원은 공단에서 부담한 사례입니다.
건강보험공단 지급 사례 - 보건복지부
위 예시에서 산정특례제도 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산정특례에 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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