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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선물 금액 및 개정내용(청탁금지법)법률관련 2023. 12. 18. 11:09
김영란법의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합 법률입니다.
약칭으로는 청탁금지법으로도 불리고요. 대법관을 지닌 김영란교수님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시절에 법을 만들어서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김영란법(청탁금지법)에서는 선물 금액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에 금액이 약간 바뀝니다.
김영란법 개정내용과 선물 금액 정리해봤습니다.
김영란법 금액
- 음식물 : 3만원
- 경조사비 : 축의금, 조의금 5만원
- 화환, 조화 : 10만원
- 일반선물 : 5만원
-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 10만원(명절에는 20만원) → 개정
김영란법 개정 금액
김영란법 개정내용
이번에 개정되는 김영란법은 음식물, 경조사비 등 다른 항목은 그대로이고요.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에 한해서 금액이 상향됩니다.
김영란법 선물금액
최근 집중호우와 자연재해 그리고 물가상승 등으로 농수산선물 금액이 사회경제적 상황에 다소 안 맞다는 의견이 이번 개정 배경입니다.
김영란법 개정이유
김영란법 명절기간
농수산물 선물에 한해서 명절기간에는 금액 기준이 2배로 되는데요.(15만원 → 30만원)
김영란법(청탁금지법)에서는 상향된 금액기준으로 선물할 수 있는 명절기간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설, 추석 전 24일부터 설, 추석 후 5일까지
올해 23년 추석 당일은 9월 29일이므로, 24일 전인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는 농수산 선물을 30만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백화점상품권 제외
공연관람권이나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은 금액 범위내에서 선물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금으로 바로 바꿀 수 있는 성격의 백화점상품권은 선물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금전(현금)도 선물할 수 없고요.
김영란법 처벌
김영랍법을 위반하면 벌칙규정에 따라 징계, 벌금 혹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clean.go.kr
올해 시행 7년차라서 어떤게 위반이고 어떤게 합법인지 다양한 사례들이 있는데요.
청렴포털 사이트(clean.go.kr)에 방문하면 다양한 사례와 처벌규정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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