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리과세 분류과세 종합과세 차이점 정리법률관련 2023. 11. 23. 07:57
회사에서 세금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분리과세 분류과세 종합과세 차이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소득의 종류
세금과 관련한 포스팅을 할때는 항상 소득의 종류부터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가 벌어들이는 소득은 8가지에서 끝납니다.
이배사근연기퇴양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 퇴직소득
- 양도소득
벌어들이는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때 세금을 과세하는 방법이 크게 3가지 입니다.
- 분리과세
- 분류과세
- 종합과세
분리과세
분리과세는 소득을 지급받을 때 주는 쪽에서 세금을 아예 떼고 줍니다.
대표적인것이 이자소득이죠. 예금이나 적금 해지해 보셨나요?
은행직원이 원금얼마, 이자얼마, 이자소득세 얼마 적힌 명세서를 하나 줄겁니다.
거기에 보면 이자소득세가 15.4%(국세 14%, 지방소득세 1.4%) 공제된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예금해지하고, 이자소득세를 신고하러 세무서에 가신기억은 없으실 겁니다.
은행에서 예금자에게 줄 때 세금을 아예 떼고 지급합니다. 이러한 방식이 바로 분리과세입니다.
분리과세는 내가 별도의 세무서 신고 없이 나의 세금신고과 납부의무가 종료됩니다.
대신 은행에서 신고하고, 납부까지 합니다.
세무서 입장에서는 세금을 걷기가 훨씬 유리합니다. 예금해지할 때마다 개인들이 세무서 찾아와서 이자소득세 신고하면 개인도 불편하고 세무서도 엄청 불편할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리과세 절차를 만들어 놨습니다.
비슷한게 배당소득이 있습니다. 배당 받고 세금신고하신분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기타소득도 마찬가지 입니다. 강의나 강사료 수당을 받으면 8.8%를 공제하고 받는데, 따로 세금신고할 필요없이 지급하는 쪽에서 세금신고하고 납부까지 합니다.
이런것이 분리과세 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와 종합과세중 선택할 수 있는데 필요경비 인정부분이 약간 다릅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홈택스에서 모의계산으로 돌려보고 유리한 쪽으로 선택해서 납부하면 됩니다.
선택적 분리과세
분류과세
분류과세는 분리과세와 이름은 비슷합니다.
분류과세는 세금 계산을 아예 별도의 세법을 적용해서 계산합니다.
분류과세의 대표적인것이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입니다.
분류과세를 별도로 만들어 놓은 이유는 금액이 크기 때문입니다.
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연봉 1억 직장인이 있는데, 연중에 부동산을 팔아서 아파트 매매차익 5억원이 생겼다고 해보겠습니다.
연봉 1억과 매매차익 5억을 합산해서 총 6억을 종합소득세로 신고하게 되면 세금이 거의 절반입니다.
마찬가지로, 중간에 회사를 퇴직하게 되서 퇴직금을 3억원을 받았는데 퇴직금 3억과 다른 소득을 합쳐서 종합소득세로 납부해버리면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따라서, 이렇게 금액단위가 큰 양도소득이나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아예 따로 분류해서 세금을 계산합니다.
이것이 분류과세입니다.
종합과세
소득에는 총 8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8가지 중에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따로 분류하는 분류과세가 되고, 나머지 6개의 소득을 합산해서 과세하는데 이것이 종합과세입니다.
보통의 직장인은 근로소득 밖에 없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직장인 중에서도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이 넘거나 투잡으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또는 강연등으로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나의 모든소득을 종합합산해서 5월에 종합소득으로 신고합니다.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이 모든것을 합쳐서 한번에 신고하고 세금이 과세되는게 바로 종합과세 입니다.
분리과세는 예납적 분리과세와 완납적 분리과세가 있는데, 이부분은 따로 포스팅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분리과세 분류과세 종합과세 이해가 조금 되셨을까요?
'법률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작성법 및 양식 (0) 2023.11.23 차량운행일지 양식 다운로드(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0) 2023.11.23 홈택스 원천세 신고방법(원천세 뜻) (0) 2023.11.22 주민세 납부대상 및 기간(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0) 2023.11.22 자동차 취득세 다자녀 140만원 감면 조건(24년 이후부터) (0) 2023.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