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택스 원천세 신고방법(원천세 뜻)법률관련 2023. 11. 22. 04:08
세금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본인(회사)이 신고하는 세금과 그냥 고지서를 보내주는 세금.
본인이 신고하는 세금은 홈택스에서 대부분 가능한데요. 원천세 뜻과 원천세 신고방법 정리해봤습니다.
원천세 뜻
원천세는 원천징수소득세의 줄임말입니다.
원천은 벌어들이는 소득자체(=원천)를 의미합니다.
소득에서 소득세를 아예 차감하는 것을 원천징수소득세라고 합니다.
회사입장에서는 직원들 급여나 수당을 지급할 때 세금을 떼고 지급합니다.
이때 뗀 세금을 회사계좌에 놔뒀다가 매달 10일까지 한번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원천세 신고입니다.
홈택스 원천세 신고방법
개인프리랜서나 회사 급여담당자라면 홈택스로 들어가서 원천세를 신고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원천세 클릭
홈택스 원천세 신고방법
신고메뉴에 들어가면 정기신고, 기한후신고, 수정신고가 있습니다.
매달 10일 신고하는 내역은 전달 1일~말일 까지의 내역을 신고합니다.
가령, 8월 10일에 신고하는 내용은 7월 1일 부터 7월 31일까지의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신고합니다.
10일이 넘었다면 기한후신고를 선택하시고, 이미 신고한 내역을 다시 수정할 때는 수정신고를 선택하면 되고 10일 당일이거나 10일전이라면 정기신고를 클릭합니다.
원천세 정기신고
정기신고에 들어오면 귀속월과 지급월을 선택해야하는데 잠시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귀속월은 근로자가 근로한 월입니다.
지급월은 소득의 지급월 입니다.
귀속월과 지급월은 같을수도 있고 다를수도 있습니다.
귀속월 지급월
6월에 근로한 대가를 7월에 받을경우 귀속월은 6월이 되고, 지급월은 7월이 됩니다.
7월에 근로한 대가를 7월 당월에 받을경우 귀속월과 지급월은 모두 7월이 됩니다.
소득종류선택
원천세 소득종류
원천세로 신고할 수 있는 소득은 여러종류가 있는데 대부분의 회사가 4가지의 소득을 선택할 것입니다.
(각 회사법인에 맞게 소득을 선택하면됩니다)
- 근로소득 - 근로자들의 월급
- 퇴직소득 - 해당월에 퇴직자가 있는경우
- 사업소득 - 사업자가 물품, 용역 등을 회사에 제공한 경우
- 기타소득 - 사업자 외에 일시강연 등을 회사에 제공한경우
원천세 근로소득 신고방법
근로소득은 간이세액코드 A01에 인원수/총지급금액/징수한 소득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가감계 A10에 산출됩니다.
중도퇴사 있는경우 A02에 입력해도 되지만 A01에 합산해서 입력해도 됩니다.
근로소득 원천세
원천세 퇴직소득 신고방법
퇴직소득은 별도 퇴직소득세 계산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산된 퇴직소득세를 입력합니다.
그외 A22코드에 인원/총지급금액/소득세를 입력합니다.
퇴직소득세를 별도 계산하는 분류소득이므로 근로자마다 따로 계산해줘야 합니다.
A22 그외 코드 대신 실수로 연금계좌 A21에 입력하면 연금소득으로 신고되므로 코드 A22를 확인해줘야 합니다.
원천세 사업소득 신고방법
사업소득의 경우 매월징수 A25코드에 입력합니다.
법인의 성격에 따라 연말정산 하는 사업소득 대상(특수고용직 등)이 있다면 A26에 입력합니다.
인원수와 총지급금액, 소득세를 입력하는데 사업소득세는 소득의 3%를 원천징수하므로 지급금액대비 3%가 안 맞다면 지급금액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천세 기타소득 신고방법
기타소득은 8%로 원천징수합니다.
그외 코드 A42에 인원과 지급금액, 소득세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총합계 A99
소득별로 다 입력했으면 합계가 아래 중간부분에 A99코드에 자동으로 합산됩니다.
여기서 총 인원과, 금액, 소득세를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고시에는 환급세액 조정도 필요하지만 그 외 월은 여기까지만 입력하고 하단에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하면 됩니다.
홈택스 신고완료
저장 후 신고서 제출하면 최종제출 완료 메세지와 함께 납부서 목록을 홈택스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개별 납부서를 출력해서 은행에 납부해도 되고, 납부서에 있는 가상계좌로 원천세를 납부해도 됩니다.
국세 납부서
홈택스 신고 후 수정사항이 있다면 수정신고를 몇번이고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인 10일이 넘어가면 안됩니다. 가산세 문제가 있기때문에 10일전까지 원천세 신고하시고, 납부까지 꼭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세 지방소득세(위택스)
홈택스에서 신고납부한 것은 국세입니다.
원천세는 지방세를 별도로 또 신고하고 납부까지 해줘야 하는데 지방세는 홈택스 대신 위택스에서 합니다.
위택스(watax.go.kr)에 접속
- 신고하기
- 지방소득세-특별징수
특별징수 메뉴로 이동하면 납부자정보를 입력하고, 홈택스와 비슷하게 금액 지방소득세를 입력하는데 홈택스보다 간단해서 쉽게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은 홈택스에서 신고한 소득세를 그대로 적고, 지방세는 10%로 자동계산되지만 오차가 발생하므로 실제 징수한 지방소득세를 입력합니다.
국세가 소득종류 별로 근로/퇴직/사업/기타 각각 따로 납부를 하지만 지방세는 모두 합쳐서 1건으로 납부합니다.
홈택스와 마찬가지로 신고를 완료하면 납부서 출력이 가능한데 고지서로 직접납부해도 되고, 계좌이체로 납부해도 됩니다.
'법률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차량운행일지 양식 다운로드(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0) 2023.11.23 분리과세 분류과세 종합과세 차이점 정리 (0) 2023.11.23 주민세 납부대상 및 기간(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0) 2023.11.22 자동차 취득세 다자녀 140만원 감면 조건(24년 이후부터) (0) 2023.11.22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 계산법(신입사원 세금 공제방법) (0) 2023.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