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정보 실록급여명세서 양식 다운로드 및 교부의무(임금명세서)법률관련 2023. 12. 4. 09:56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21년 11월 19일부터는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임금명세서)를 무조건 줘야합니다(교부의무)
급여 프로그램이 설치된 사업장에서는 교부가 어렵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따로 만들어서 교부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 양식과 필수기재사항 정리해봤습니다.
급여명세서 양식
급여명세서 양식
급여명세서 필수기재사항
급여명세서 양식에는 단순히 금액만 기재되는것이 아니라 다음의 항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급여지급일(정기지급일)
- 급여총액(임금총액) - 세전, 세후
- 급여구성항목별 개별금액(수당세부내역)
- 구성항목별 계산방법(산출식)
- 공제항목과 공제금액(4대보험, 세금 등)
급여명세서 교부 방법
급여명세서 양식을 근로자에게 주는 방법은 전자로도 가능하고, 서면으로 직접 교부도 가능합니다.
전용 급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양식이 자동으로 작성되어 개인 인트라넷 내역에서 직접 열람할 수 있으므로 교부한 것으로 봅니다(정보처리시스템)
또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면 직접 서면으로 작성해서 출력해서 전달해도 됩니다.
이메일로 줘도되고, 문자메세지 전송도 가능합니다.
급여명세서 전달방법
급여명세서 미교부 시 처벌
만약,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의무기재사항을 누락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근로자 1명을 기준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급여명세서 미교부 과태료
급여명세서 작성 자주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사이트에는 임금명세서 작성관련해서 FAQ가 올라와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벌금 4만원 (0) 2023.12.04 초단기 강수예측 바로가기 보는방법(기상청) (0) 2023.12.04 2023 광복절 특사 명단 누가 포함되나(특별사면) (0) 2023.12.04 무량판 구조 아파트 확인방법(벽식, 기둥식) (0) 2023.12.02 근로장려금 지급일 8월 말 예정(정기지급분) (0) 2023.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