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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벌금 4만원법률관련 2023. 12. 4. 09:58
고속도로 1차로를 계속해서 쭉 달리면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지정차로제라고하는데요. 지정차로제 위반하면 벌금은 얼마인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정리해봤습니다.
지정차로제 위반 벌금
지정차로제를 위반하면 벌금이 아니고, 정확하게는 범칙금 처벌대상입니다.
벌금과 범칙금은 차이가 있는데요.
벌금, 범칙금 차이는 다음포스팅에서 한번 정리해보기로 하고 아무튼 지정차로제 위반 범칙금은 3만원부터 시작입니다.
- 이륜자동차 - 3만원
- 승용자동차 - 4만원
- 승합자동차 - 5만원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위반 범칙금
지정차로제 기준
지정차로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9조에 규정되어있습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고속도로 편도 2차로인경우
왼쪽 1차로는 앞지르기를 하려는 자동차만 허용되며, 2차로는 모든 자동차가 운행가능합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2차로
고속도로 편도 3차로인경우
3차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왼쪽 1차로는 앞지르기를 하는 자동차만 허용되고, 2차로는 승용,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 3차로는 대형차가 운행해야 합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3차로
다만, 고속도로 정체나 사고등 특별한 경우에는서행으로 1차로 운행이 가능합니다.
벌금 7월 21일부터
법이 바뀌고,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 바로 시행할 경우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홍보기간과 계도기간을 운영합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위반 내용은 지난 6월 23일부터 경찰청에서 홍보를 하고 있고도 7월 21일 부터는 계도기간을 두고 범칙금(벌금) 단속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정차로제 도입 취지
고속도로에 지정차로제를 운영하는 이유는 고속도로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합니다.
고속도로는 말 그대로 고속으로 통행하기 위한 도로 인데, 간혹 1차로를 달리면서 서행하고 길막하는 운전자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규정속도가 있는데 너무 빨라도 위험하지만 오히려 너무 느리면 더 위험한 경우가 있습니다.
길막하시는 분들에게 범칙금, 벌금도 부과해서 이번 고속도로 지정차로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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