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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점 유리한 공제는법률관련 2023. 12. 15. 13:26
회사에서 급여와 연말정산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간혹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있어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점과 어떤것이 더 유리한지 정리해봤습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용어를 비슷하게 사용되지만 전혀 다른 용어입니다.
- 소득공제 - 소득에서 뺀다
- 세액공제 - 세금에서 뺀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소득에 세율을 곱하면 납부할 세액(세금)이 계산됩니다.
- 소득 × 세율 = 세액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예시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연봉이 1억이고, 세율은 20%라고 하겠습니다.
이러면 내가 납부할 세액(세금은) 1억 × 20% = 2천만원이 됩니다.
여기서 1억이 소득이고, 2천만원이 세액인데 소득 1억에서 공제해서 빼는것과 최종 결과 세액 2천만원에서 공제해서 빼는 것은 당연히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소득공제 1천만원이라는 것은 연봉 1억에서 1천만원을 차감해서 세율을 곱합니다.
- 9천만원(1억-1천만원) × 20% = 1천8백만원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세액공제 1천만원이라는 것은 납부할 세금 2천만원에서 1천만원을 뺍니다
- 2천만원(1억 × 20%) - 1천만원 = 1천만원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수학시간에도 수차례 배웠겠지만 세율은 고정되어 있는 일종의 상수 개념이고, 소득은 독립변수 세액은 종속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산을 하기전 값인 소득에 공제(차감)하는 것과 계산 후 결과 값에 공제(차감)하는 것은 아예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유리한쪽
그럼 소득공제 세액공제 뭐가 유리할까요?
유리한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내가 임의대로 선택할 수 없는 항목이 아닙니다.
기부금은 대표적인 세액공제항목입니다.
기부금을 나한테 유리하도록 소득공제로 바꾼다? 불가능합니다. 기부금은 세액공제만 됩니다.
청약저축은 대표적인 소득공제항목입니다.
청약저축을 세액공제로 바꾼다? 이것역시 불가능합니다. 청약저축 금액은 소득공제로만 됩니다.
이밖에 다른 항목도 나한테 유리하게 변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리하게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간혹, 담보대출이자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중에 뭐가 더 유리한지 여쭤보시는 분이 계신데요.
애초에 두가지 항목을 동시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소득공제항목은 소득공제로 받고, 세액공제항목은 세액공제로 각각 별도로 공제 받는 것이 이 둘의 차이점입니다.
담보대출이자 상환금은 내 소유 주택이 있다는 의미인데, 월세액 세액공제는 무주택자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택이 있다면 월세액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항목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소득공제 항목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 건강, 고용보험료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개인연금저축
- 주택청약저축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세액공제 항목
- 보장성보험
- 의료비
- 교육비
- 기부금
- 월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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