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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하는 이유(연말정산 세액공제)법률관련 2023. 12. 15. 13:25
슬슬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9월부터 연말정산 항목 잘 챙겨도 내년 2월, 3월에 돌려받는 환급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학원비를 계좌이체나 현금으로 보내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으신데요.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하는 이유 정리해봤습니다.
학원비 신용카드 결제
학원비는 세액공제 항목이고, 신용카드 사용액은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하는이유는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되면 학원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원비 세액공제
학원비는 세액공제항목입니다. 한도는 300만원이고요, 세액공제율은 15%입니다.
가령 학원비로 100만원을 썼을경우에는 100만원이 15%인 15만원을 내가 낼 세금에서 빼줍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15만원을 돌려받을 금액이 늘어납니다.
학원비는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만 세액공제 되는데, 왜 취학후 학원비나 본인 학원비는 세액공제를 안 해주는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중에서 학원 안 보내는 집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또 다른 관점에서는 취학후 학원비를 세액공제 해주면 사교육을 조장한다 어쩐다 말이 나오겠죠)
학원비 신용카드 중복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는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연봉에 일정비율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체크카드 포함)로 사용하면 사용한 만큼 내 소득에서 뺍니다.
내소득이 차감되니까 그만큼 납부할 세금이 줄어들거나 돌려받을 환급액이 많아 집니다.
학원비를 계좌이체했을 경우
학원비를 계좌이체 했다면 연말에 학원비 영수증만 받고 세액공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되면 학원비 신용카드 사용액만큼 소득공제항목으로 중복으로 한번 더 공제됩니다.
대부분 신용카드 사용액이 공제액 한도만큼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부분을 놓치고 계신것 같더라고요.
카드도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항목별로 잘 살펴보면 연말정산 환급액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할 때 더블체크
그리고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되면 또하나 좋은점은요.
연말정산 할 때 학원비 영수증을 안 챙기는 경우가 있는데, 신용카드 내역을 보고 학원비 결제 영수증을 챙길 수 있습니다.
학원비(교육비), 의료비는 세액공제가 많이 되므로 연말정산 할 때 꼭 챙겨야 합니다.
의료비도 중복가능
학원비와 비슷하게 의료비도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중복으로 됩니다.
요즘 병원에서 현금결제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지만, 일부러라도 병원에서는 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해야 합니다.
그래야 의료비 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둘다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내가 소비한 내역을 토대로 세금을 다시 책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직접 본인이 챙겨야 합니다.
본인이 조금만 더 신경쓰면 몇만원 ~ 몇십만원까지 돌려받는 세금이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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