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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신고 방법(홈택스, 서면)
    법률관련 2023. 12. 15. 13:23
     
     

    회사에서 세금신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세금은 가산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고, 납부기한을 정확하게 지켜야 하는데 꼭 신고하고 나면 수정할 사항이 발생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신고 방법 정리해봤습니다.

    수정신고 방법 2가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신고 하는 방법은 두가지 입니다.

    • 홈택스 - 기존에 신고된 내역을 불러와서 전자로 수정하고 제출한다.
    • 서면제출 - 기존 신고 내역을 직접작성, 수정사항도 직접 작성해서 출력해서 서면으로 세무서에 제출한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방법 1 - 서면제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서면으로 수정하는 방법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야 되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연말정산 처리기간 혹은 기타 장애로 전산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는데, 수정신고라는 것은 기존 신고건을 수정한다는 의미이므로 회사 내부적으로 기존 신고내역자료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기존신고자료 내역이 있다면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을 받아 그대로 입력합니다.

    예시로, 소득세를 기존에 20,000,000원 납부했는데 추가로 2,000,000원을 더 납부해야 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수정신고서 작성하는 방법은 기존 내용을 빨간색 글씨로 작성하고 행(셀,줄)을 하나 추가하여 수정할 내용은 검은색 글씨로 적습니다.

    인원이나 총지급액도 변경할 내용이 있다면 행추가해서 넣어주면 됩니다.

    간이세액 A01 변경내용이 있다면 합계란인 가감계 A10도 변경해야 합니다.

    수정신고세액 A90에 추가납부할 세액을 적고 총합계 A99도 수정해줍니다.

    우측에 납부세액까지 변경하고, 하단에 제출일자와 신고인을 적습니다.

    세무서 조사관님 말로는 수정전 내용은 굳이 빨간색으로 표시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실무상 수정내용만 하단에 행 추가해서 표시해주면 된다네요.

    중요한건, 수정신고세액과 납부세액이 정확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방법 2 - 전자제출(홈택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홈택스로 전자적으로 수정하는 방법은 서면제출방법보다 더 간편합니다.

    • 홈택스 - 신고/납부 - 원천세 - 수정신고
     

    원천세 수정신고

    홈택스에 접속해서 원천세 수정신고 메뉴로 이동합니다.

    수정신고는 기존내역을 수정하는 것이므로 기존 신고내역을 불러와서 기존 금액 삭제 후 수정금액을 다시 입력해서 제출만 하면됩니다.

    수정신고 세액은 미리 계산되어 있어야 하고요, 세금은 자진해서 신고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직접 수정신고 세액+가산세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수정신고세액 납부방법

    추가로 납부할 금액은 홈택스에서 세액을 직접 입력한 후 납부서를 출력해서 은행에 납부해도 되고 가상계좌로 입금해도 됩니다.

    •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자진납부

    홈택스 자진납부

    수정신고를 세금을 늦게 냈으므로 가산세가 붙습니다.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세목에 따라 가산세가 다르므로 납부지연가산세 계산해보기를 통해 먼저 계산해 보고 납부할 세금을 입력합니다.

    가산세 계산 과정이 다소 복잡한데, 만약 과소 신고 되었을 경우 세무서에서 다시 연락이 올 수 도있습니다.

    원천세 가산세 계산

    수정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하고, 세금납부 고지서 출력 후 납부까지 했으면 수정신고 완료입니다.

    부디, 세무서에서 연락오지 않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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