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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금액, 신청방법, 대상 정리법률관련 2023. 12. 14. 02:05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사장님들을 위해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감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감면대상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대상은
▶행정명령(집합금지,영업제한)이행 후
매출이 감소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으로부터 손실보상을 받거나, 일상회복
특별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전기요금 감면 금액
▶감면금액은 전기요금 50%를 감면하며,
총 14만원을 한도로 감면합니다.
▶감면 대상월은 21.12월~22.1월분 2개월이며
1개월당 최대 7만원까지 감면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신청기간
▶신청 접수기간은 22.2.17~6.30일까지이며,
신청기간이 지난후에는 감면적용이 불가능하므로
꼭 기간내에 신청을해서 감면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감면 신청방법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자체 명단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한전(한국전력공사)에서
검증하여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감면으로 확정됩니다.
하지만, 자동으로 감면대상으로 확정되지 않을경우
홈페이지(한전 사이버지점)이나 모바일로
별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별계약, 집합건물에 따라
지원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 대표전화번호는
국번없이 123
24시간 상담센터를 운영합니다.
이 지원사업은 정부 예산이 조기 소진 시에
감면사업은 종료됩니다.
비록 최대 14만원으로 크지 않은 금액이지만
어려운 시기에는 작은 금액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빨리 신청해서 감면지원을 받아야 겠습니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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