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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망 장례지원금 대상자 및 지원금액법률관련 2023. 12. 14. 02:13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로 22년 3월 기준으로
누적 사망자가 1만 3천 명이 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19 환자가 사망한 경우
고인을 '화장'한 경우,
코로나 확산에 방지에 협조했다고
판단하여 유가족에 대해
장례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례지원금 종류 - 2가지
코로나19 사망 장례지원금은
두 가지입니다.
▶전파방지비용 - 장례식장에 지원
▶장례비용 - 유가족에게 지원
전파방지비용은 코로나19 감역 사실이 있는
시신을 방역 조치하여 화장하였을 경우
장례식장 등에 지원됩니다.
장례비용은 코로나19환자가 사망하여
화장했을 경우 유가족에게 지원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 사망이 아니라
코로나19에 감염되었거나 사망 후 병원체를
보유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어야만
지원금이 지원됩니다.
또한, 격리 해제 후 장례지원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장례 지원금액
장례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파방지비용 - 300만원 이내(병원, 장례식장)
▶장례비용 - 정액 1천만원(유가족)
장례지원금 신청방법 및 절차
▶전파방지비용과 장례비용은 모두
사망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해당 지자체(시군구)는 자체 조사를 해서
광역자치단체(시도)으로 신청하고,
광역자치단체는 다시 국가(질병관리청)으로
보조금 교부를 신청해서, 다시 역으로
장례지원금을 송금해 줍니다.
▶신청 : 유가족 -> 시군구 -> 시도 -> 국가
▶지급 : 국가 -> 시도 -> 시군구 -> 유가족
예를 들어, 충남 아산시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하여 유가족이 장례지원금을 신청할경우,
이러한 절차로 지급이 완료됩니다.
1) 아산시 주소 주민센터 장례지원금 신청
2) 아산시청은 충남도청에 신청
3) 충남도청은 질병관리청에 신청
4) 질병관리청은 충남도청->아산시로 송금
5) 아산시는 유가족에게 입금
코로나 사망 장례지원금
지원기준은 22.3월 기준으로 7판까지
공지되었으며, 코로나 상황에 따라
계속해서 변동되고 있으니
신청전에 꼭 가까운 주민센터에 먼저
문의하셔야겠습니다.
첨부파일코로나 사망 장례지원금 신청서.hwp'법률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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