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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액 뜻과 비과세액이 내 월급에 미치는 영향법률관련 2023. 12. 14. 02:04
세법이 어려운 이유는
용어가 생소할 뿐더러, 한자식 표현이
많기 때문입니다.
'비과세'라는 단어는 많이 접하는데요
비과세액 뜻과 비과세액이 왜 중요한지
정리해봤습니다.
과세액 vs 비과세액
과세가 아닌 것을 '비'과세라고 합니다.
그럼 과세는 무엇일까요
과세는 세금을 매기는 것을 과세라고 합니다.
과(매길과) 세(세금세)
비과세는 말 그대로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비과세 항목에 관련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 입니다.
월급에 비과세 항목이 있다면
직장인 A씨의 한달 월급이 300만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매달 월급일에 통장으로 들어오는
금액만 맞는지 봤을뿐,
월급 300만원에서 과세항목과
비과세액 항목이 무엇인지 확인해보지 않았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월급을 줄때
명세서를 함께 교부하여야 합니다.(전상 매체 등)
월급명세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과세액 항목과 비과세액 항목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월급 실수령액 은
300만원 = 과세액 260만원 + 비과세액 40만원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월급을 받으면서 세금도 동시에
원천징수(월급에서 세금을 뗌)가 되는데,
▶이때 과세금액 26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이 매겨지고,
▶비과세액 40만원에 대해서는
세금이 매겨지지 않고 세금이 계산됩니다.
만약 한달 월급에서 매월 15만원을
세금을 뗐을 경우, 15만원은
과세금액 260만원에 대해서만
계산된 금액이어야 합니다.
연말정산 할 때 한번에 세금정산
위 근로자 A씨는 월급이 300만원
연봉으로는 3,600만원입니다.
과세소득금액을 연봉으로 계산해보면
260만원 * 12개월 = 3,120만원
비과세소득금액은 연봉 계산시
40만원 * 12개월 = 480만원
내가 납부해야 하는 1년간 근로소득세는
▶3,120만원에 대해서만 계산되어야 하며
▶480만원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이되면 안 됩니다.
혹시 연중에 세금을 더 많이 냈다면
연말정산 할때 환급으로 돌려받아야 하고
반대로, 연중에 세금을 덜 냈다면
연말정산 후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합니다.
비과세액 근로소득 대표 항목
월급(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는 대표적인
항목 몇가지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종업원 등의 사택제공이익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자금 대여 이익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등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부터 받는 장학금 등
▶공무원 연 240만원 이내 상금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조금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식료
▶일직료, 숙직료, 여비로서 실비변상 금액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20만원
▶취재수당, 벽지수당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현역병이 받는 급여
▶실업급여, 육아휴직 수당 등
비과세 항목중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오랜기간동안 금액 한도변동이 없어서
최근 이슈가 되었습니다.
사실 요즘 식사한끼가 8천원~1만원 정도인데,
한달에 20일만 근무해도
8천원*20일 = 16만원입니다.
따라서, 월 식사대 비과세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최근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다양한 비과세 항목들이
있으니, 내 월급명세서를 자세히 살펴보고
혹시 비과세액 항목이 과세액으로 계산되어
너무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건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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