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대환, 금리) 및 신생아 특공법률관련 2023. 12. 22. 01:18
오늘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 중 하나인 신생아 특례 대출과 특별공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례 대출의 경우에는 2023년 출생한 아기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되고,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신생아가 있는 가구라면 적용되기 때문에 23년에 출산을 하셨거나 출산계획이 있는 분들은 관심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생아 특별공급은 공공분양에서는 '신생아 특별공급'이라는 이름으로, 민간분양과 공공임대에서는 '신생아 우선공급'이라는 이름으로 신설됐고, 마찬가지로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 출산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신생아 특례 대출과 특별공급의 조건 및 혜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이번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원방안 보도자료를 살펴보고, 기존에 대출과 비교해 봤을때 큰 특징을 요약해 봤습니다.
- 소득 수준 완화(약 2배 완화)
- 주택가격 조건 완화(고가 주택도 가능, 최대 9억)
- 대출 한도 상향
- 초저금리(현재 상황에서)
- 추가로 출산시 추가 금리인하
신생아 특례 대출은 크게 2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집을 구입할 때와 전세로 거주할 때 대출해주는 상품으로 나뉘는데요.
-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1. 공통조건
(구입 & 전세)
- 2년 이내 출산자(단, 2023년 이후 출생자부터)
- 소득 기준 연 1억 3천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구입): 5억 600만원
- 순자산가액(전세): 3억 6천 백만원 이하
- 무주택자
- DSR : 40%, DTI : 60%
2. 신생아 구입자금 대출
구분기존특례소득7,000만원 이하1.3억원 이하자산5.06억원 이하5.06억원 이하대상주택6억원 이하9억원 이하대출한도4억원5억원금리(소득 8,500만원 이하)1.85%~3.0%1.6%~2.7%금리(소득 8,500만원 초과)대출불가2.7%~3.3%
3.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구분기존특례소득6,000만원 이하1.3억원 이하자산3.61억원 이하3.61억원 이하대상주택수도권 4억 이하지방 3억 이하수도권 5억 이하지방 4억 이하대출한도3억원3억원금리(소득 7,500만원 이하)1.2%~2.4%1.1%~2.3%금리(소득 7,500만원 초과)대출불가2.3%~3.0%
대출한도는 그대로 유지되고, 소득 기준이 대폭 완화됐습니다. 대상 주택에 대한 조건도 완화됐지만 한도가 그대로인건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4. 1주택자 대환 허용여부
신규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기대출 받을 경우에는 대환이 가능한 쪽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대환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진행하시면 안될 것 같아요.
신생아 특별공급
신생아 특공계도는 출산 장려를 위해 기존에 실시하던 지원제도로는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힘들다는 판단하에 출산 가구를 지원는 쪽으로 무게를 실어서 추진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함께 취득세 감면제도도 발표했는데 이 두 가지 정책을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어 자녀 계획에 도움이 될 듯합니다.
신생아 특공 혜택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1%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취득세 면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센티브는 출산을 촉진하고 출산율 감소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1.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 입주자 공고일로부터 이전 2년 이내의 임신,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임신 중일 경우 입주전까지 임신 여부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 3인가구를 기준으로 월 소득이 975만 원 이하로 도시 근로자 가구 월소득 평균 150% 이하일 경우
- 자산이 3억 7900만 원 이하라면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가능.
2. 민간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생애 최초나 신혼부부 특별공급물량의 20%를 우선 공급합니다.
-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 2년 안에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
- 무주택자인 경우
- 혼인여부와 상관없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 3인 가구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이 1,035만 원 이하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 이하인 경우
- 자산의 기준은 없으며 소득이 낮은 가구부터 우선 배정이 됩니다.
3. 공공임대 신생아 특별공급
자녀 출산으로 인해 3인이 되는 신혼부부의 경우 전용 변적 40 ~80 ㎡로 확대 완화 되었습니다.
-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 2년 내에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 무주택자인 경우
- 혼인 여부 상관없이 자녀를 출산한 경우
-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 이하인 경우
- 자산이 3억 6,100만 원 이하인 경우
'법률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부모가정 조건 및 지원금, 혜택 알아보기 (0) 2023.12.22 한부모가정 조건 및 지원금, 혜택 알아보기 (0) 2023.12.22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원 조건 및 혜택 알아보기 (0) 2023.12.22 차상위계층 혜택 및 신청조건 정리 (0) 2023.12.22 산정특례 제도 혜택 및 대상 질병 (0) 2023.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