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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상위계층 혜택 및 신청조건 정리
    법률관련 2023. 12. 22. 01:15

     

     
     

    최근 물가 상승과 난방비 폭탄 등으로 우리 서민들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 지고 있는데요. 소득이 크지 않은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은 더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 같아요.

     

    이처럼 경제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있는 가구들에겐 국가차원의 지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을 위한 제도 중 하나인 차상위계층 분들을 위한 혜택이 있습니다.

     

    오늘은 차상위계층 기준이 무엇인지부터 차상위계층 혜택까지 모두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도록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래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차상위계층 기준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합니다. 또한 차상위계층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계층의 분들을 얘기합니다. 조금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윗 계층을 말합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 분들보다는 소득이 조금 많지만, 도움이 필요한 가구 입니다.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④'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구축·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사람이 해당합니다.

    기준중위소득 50%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기준중위소득을 100%로 보았을 때,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기준중위소득 값에서 0.5를 곱한 값이 중위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값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확한 차상위계층의 기준중위소득 50% 값이 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①소득평가액+②재산소득환산액

    ①소득평가액

    실제소득(③) - 가구특성별지출비용(④) - 근로소득공제(⑤)

     

    ②재산 소득환산액

    재산(⑥) - 기본재산액(⑦) - 부채(⑧) x 소득환산율(⑨)

    용어설명

    ③실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 소득, 실업급여, 보훈급여, 기초연금, 육아휴직수당이 포함됩니다.​

     

    ④가구특성별 지출비용

    해당가구에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지출비용으로 만성질환자 3개월 이상 지출의료비, 중고등학생 입학금, 수업료, 국민연금 본인부담보험 75% 감면, 18세 미만 청소년 근로 및 사업소득 65세 이상 근로 및 사업소득, 장애인 근로 및 사업소득이 해당 됩니다.

     

    ​⑤근로소득공제

    근로 또는 사업소득에 대해 30%를 공제합니다.

     

    ⑥재산

    토지, 건축물, 임차보증금, 동산, 입목재산, 회원권, 입주권, 분양권, 금융재산,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자동차 등이 포함됩니다.

    지역
    기본 재산액
    서울
    9,900만원
    경기
    8,000만원
    광역시, 세종, 창원
    7,700만원
    그 외 지역
    5,300만원

     

    ⑦기본재산액

    보장가구의 기본 생활유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입니다. 지역에 따라 해당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⑧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주택연금과 농지연금 누적액, 공제회 대출, 개인간부채

     

    ⑨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환산율이 다릅니다.

    재산구분
    환산율
    주거용 재산
    월 1.04%
    일반 재산
    월 4.17%
    굼융 재산
    월 4.17%
    자동차
    월 100%

    계산이 조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용어에 대한 이해가 어렵거나 계산이 부담스러운 분들은 '복지로' 사이트에 모의계산기를 활용하시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 링크를 첨부할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복지로 계산기를 활용해 차상위계층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해보세요.​​

     

    분야별 혜택

    ①생계지원

    • 정부양곡 할인(60%~92% 할인)
    • 아동급식지원(급식카드 발급, 아동급식 가맹점에서 카드결제)
    • 저소득층 기저귀, 분유지원(기저귀 64,000원, 분야 86,000원)
    • 차상위 자활근로
    • 통신요금할인(기본감면 11,000원, 통화료의 35% 할인)
    • 전기요금할인(월 8천원, 하계는 1만원 한도 할인)
    • 도시가스요금 경감(12월~3월 기준, 12,000원 할인, 4월~11월은 3,300원 할인)​

     

    ②주거지원

    •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농어촌 등록장애인 대상)
    •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단열, 창호, 보일러 교체 등)

     

    ​​

    ③돌봄지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방과 후 보육료 지원
    • 초등 돌볼교실
    • 아이돌봄지원​

     

     

    ④교육지원

    • 국가장학금 1유형(첫재 자녀 최대 700만원, 둘째 이상 전액지원)
    • 다자녀 장학금(첫째 700만원, 둘째 이상 전액)
    • 초중고 교육비 지원(학비, 급식비,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비용 지원)

     

     

    ⑤문화 및 법률 지원

    • 문화누리카드(연간 10만원)
    • 스포츠강좌 이용권(유.청소년 월 85,000원)
    • 법률홈닥터

    신청방법 및 서류

    ①신청장소

    주소지 주민센터 사회복지과

     

    ②구비서류

    신분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 장애인등록증 등

    신청에서 결과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2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결과는 문자로 통보를 해준다고 하네요.

    함께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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