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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및 비용 정리법률관련 2023. 12. 25. 05:30
요즘 전세보증금 규모가 상당히 커졌고, 부동산 매매가의 하락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하락 추세로 접어들면 집을 소유하고 있는 유주택자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매매가 및 전세가 하락으로 전세보증금을 내어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늘어나고 전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맡긴 보증금을 못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하고자 나온 보험상품이 바로 전세보증보험제도입니다.
그럼, 'HUG전세보증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증보험이란?
보증보험이란 채무불이행에 대해 채권자의 손해를 전보하는 목적의 보험상품 입니다.
즉, 전세입자의 손해를 보험회사(HUG & SGI)에 전보시키고, 보험회사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먼저 받고, 보험회사에서 채무자인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세히 알기!
보증보험은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신용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보험의 형식으로 하는 보증 제도로써 보증보험회사가 일정한 대가를 받고 계약상의 채무이행 또는 법령상의 의무 이행을 보증하는 특수한 형태의 보험을 말합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보험회사는 보험 가입액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자의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고 지급한 보험금을 한도로 보험계약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보증보험의 종류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보증보험의 종류에는 신원 보증보험, 계약 이행 보증보험, 납세 보증보험, 인허가 보증보험, 지급 보증보험, 할부판매 보증보험 등이 있습니다.
보증보험에 관련한 양식에는 보증보험의 계약 내용을 이행 완료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한 보증보험 이행 완료 확인서, 보증보험 가입현황을 알 수 있는 보증보험 내역서, 보증보험 가입 내역서, 보증보험 가입 신고서 등이 있습니다.
HUG전세보증보험
흔히 '전세보증보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해당 상품의 정식 명칭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보전세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전세가격하락으로 전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기관에서 대신 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한 보증한 상품으로, 보증기관에서 임차인에게 먼저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고, 이후 기관은 집주인에게 돌려 받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보험, 위탁은행 및 위탁 공인중개사무소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조건 및 내용
①가입대상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아파트 등 보증대상주택의 전세계약서 상 임차인이 가입대상이 됩니다.
(단,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세계약서 주용도란에 주거용 표시가 있어야 하고,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 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 법인, 외국인도 보증가입이 가능하지만,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은 전세권을 공사에 이전하는 조건으로만 가능합니다.
②보증 신청기한
-신규계약: 전세계약서 상 잔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갱신계약: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③보증안내
보증금액보증한도 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보증한도-주택가격*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채권등-갱신보증의 경우 담보인정비율 23년 12월 31일까지 100적용-24년 1월 1일부터 갱신보증 신청건도 90% 적용보증조건-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x담보인정비율(90%) 이내일 것-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이 없을 것(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내일 것-주택의 건물과 토지(대지권)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일 것-타세대 전입내역이 없을 것-전세계약기간 1년 이상-공인중개사를 통한 전세계약-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5억 이하-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을 것-위반건축물이 아닐 것위탁 금융기관신한, 국민, 우리, 광주, KEB하나, IBK기업, NH농협, 경남, 수협, 대구, 부산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은 해당 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보증가입 가능(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및 KB국민카드에서 비대면으로 가입 가능)④보증료
- 부채비율 = (선순위 채권금액 + 전세보증금) / 주택가액
-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로서 타전세계약확인서 미제출시 연 0.154% 적용
⑤보증료 할인
보증보험 이용절차
보증신청을 위한 제출서류는 보증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개월 이내의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공통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 전세계약서 사본,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 전입세대열람내역,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이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추가서류가 필요합니다.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은 건축물대장과 타전세계약체결내역확인서가 추가서류로 요구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법인이거나 전세계약을 임대인의 대리인과 체결한 경우, 임대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추가 제출 서류가 있으니 상황에 맞게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가입하기(방문 & 모바일)
HUG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는 방법은 1)직접방문, 2)모바일신청 이렇게 두가지 입니다. 과거에는 홈페이지 신청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모바일앱을 통한 신청과 직접방문 2가지 신청만 가능합니다.
①직접방문 가입
HUG 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을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위탁은행은 신한, 국민, 우리, 광주, KEB하나, IBK기업, NH농협, 경남, 부산은행 등이 있습니다.
②모바일 가입
모바일 가입 경로도 4가지로 다양하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네이버, KB국민카드, 카카오페이, 모바일HUG앱 등에서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4가지 방법 중, 본인이 사용하는 앱이 있다면 해당 앱을 통해서 가입하면 됩니다.
제출서류 확인하기
첨부파일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출서류 양식).hwp첨부파일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출서류견본 양식).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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