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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위임장 양식 및 작성방법(대리발급)법률관련 2023. 11. 27. 04:24
인감이란 당사자(본인)의 동일성이나 진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군구청에 등록하는 도장입니다.
자동차나 부동산을 거래할 때 필수로 요구하는 것이 인감증명서 인데요, 본인 신분증 외에 본인임을 더 확실하고 안전하게 증명하는 일종의 문서입니다.
인감증명서는 본인 발급이 원칙이지만 건강, 출장 등 여러가지 이유로 대리발급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에 필요한 위임장 양식입니다.
인감증명서 위임장 양식
대리발급 위임장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은 다음의 경우에도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 동의서
- 재외공관 및 수감기관 확인서
- 세무서(세무서장) 확인서
인감 등록방법
본인의 인감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인감증명서에 사용될 도장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인감은 한번등록하면 계속 사용하므로 막도장(노란색 기본도장)보다는 수제도장, 옥도장 등 고급도장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초 인감등록은 본인 주소지의 주민센터에서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후 인감증명서 발급은 주소지 관계없이 발급이 가능하지만 최초등록은 주소지 관한 동사무소에서만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타 다른증명서는 인터넷발급도 가능하지만 인감증명서는 현재 인터넷발급, 무인발급기 발급 불가능합니다.
그만큼, 인감증명서는 철저한 본인확인이 필요하고 재산임의처분 등 문제가 커질 수 있기때문에 관청에서도 민감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을 위한 위임장 양식도 법정서식으로 정해서 별도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발급 준비물은 본인이 방문할 경우는 신분증,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는 위임자의 신분증을 챙겨가야 합니다.
인감최초등록은 본인 주소지 동사무소에서만 가능하지만, 발급은 가까운 동사무소 전국 아무데나 가면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도입했지만 현장실무에서는 막상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비용은 1통당 600원입니다. 카드체크기가 대부분 도입되서 현금, 카드 둘다 결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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