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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코텀즈 2020 DAP CIF 11개 조건 정리
    법률관련 2023. 11. 28. 09:21
     
     

    인코텀즈를 들어보셨나요? 저는 대학시절 교양과목때 처음 접했는데요.

    유럽에서 물건을 수입하게 되면서 실제 인코텀즈를 적용하게되서 신기했습니다.

    쿠팡이나 스마트스토어를 하시는 분들도 해외소싱을 하려면 인코텀즈에대해 기본적으로 숙직하시는 것이 유리한데요.

    인코텀즈 2020 11개 조건 정리해봤습니다.

    인코텀즈 2020

    먼저, 인코텀즈(INCOTERMS)란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의 줄임말로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규정한 국제 무역규칙입니다.

    무역을 하게 되면 파는사람(셀러-수출업자)와 사는사람(바이어-수입업자) 당사자끼리 계약을 맺게 되는데, 이때 위험과 비용을 어디까지 누가 부담할것인가를 표준화해 놓은 11가지 조건입니다.

    매도인(수출업자)은 배나 항공기에 싣자마자 돈을 받고 싶어하고 반대로, 매수인(수입업자)은 물건이 확실히 도착한지 보고나서 돈을 주고 싶어합니다.

    이 단계를 11개로 규정해 놓고 계약서에 명시해놓으면 서로 편리하겠죠?

    인코텀즈 2020 11가지

    인코텀즈는 10년마다 개정을 합니다. 운송방식도 바뀌고, 국제환경도 달라지기 때문에 약간씩 바뀌는데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버전은 2020년에 제정된 버전입니다.

    다음개정은 2030년에 되겠네요.

     
    순번
    조건
    설명
    1
    EXW
    Ex Works
    2
    FCA
    Free Carrier
    3
    CPT
    Carriage Paid To
    4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5
    DAP
    Delivered At Place
    6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7
    DDP
    Delivered Duty Paid
    8
    FAS
    Free Alongside Ship
    9
    FOB
    Free On Board
    10
    CFR
    Cost and FReight
    11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출처 : forwarder.kr

    인코텀즈 2020 조건별 내용

     

    EXW(Ex Works)

    • 공잔인도 조건
    • 매도인의 작업장 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할 수 있도록 인도했을 때 위험이전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 비용 부담
    • 수출입통관 : 모두 매수인

    FCA(Free Carrier)

    • 운송인인도
    •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했을 때 위험이전
    • 위험이전까지 비용 매도인 부담
    • 수출통관은 매도인, 수입통관은 매수인

    CPT(Carriage Paid To)

    • 운송비지급인도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 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다른 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 운송인에게 물품인도시 위험이전
    • 비용은 FCA조건에 지정된 목적지까지 물품운송비 추가
    • 수출통관 매도인, 수입통관 매수인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 위험이전은 CPT와 동일
    • 비용은 CPT조건에 보험료 추가
    • 수출통관 매도인, 수입통관은 매수인 부담

    DAP(Delivered At Place)

    • 도착장소인도 조건
    • 지정된 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하역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에 놓일 때 까지 위험이전
    • 매도인은 위험이전까지 비용부담
    • 수출통관 매도인, 수입통관 매수인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

    • 도착지양하인도
    •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 또는 목적지 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인 때까지 위험이전
    • 위험이전까지 비용 매도인 부담
    • 수출통관 매도인, 수입통관 매수인

    DDP(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
    • 수입국내에 반입하여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인도한 때
    • 위험이전까지 비용 + 관세 매도인
    • 수출입통관 모두 매도인

    FAS(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
    • 물품이 지정선적항 부두 옆까지 인도했을 때 까지 위험, 비용 매도인 부담
    • 수출통관은 매도인, 수입통관은 매수인

    FOB(Free On Board)

    • 본선인도
    • 본선에 적재할때까지 위험,비용 매도인 부담 그 이후에는 Free
    • 수출매도인 통관, 수입 매수인 통관

    CFR(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조건
    • FOB 조건에 운임포함
    • 수입통관은 매수인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
    • CFR 조건에 보험까지 부담
    • 수입통관은 매수인 책임

    인코텀즈 2020

    11가지 조건중 운송방식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은 EXW, FCA, CPT, CIP, DAP, DPU, DDP 7개입니다.

    해상과 내수로 운송에만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은 FAS, FOB, CFR, CIF 4개 조건입니다.

    따라서, 내가 수입하는 입장이라면 항공 혹은 해운 어떻방식으로 수입할 지 결정하고 이에 따라 인코텀즈조건을 적용해야 합니다.

    위 설명중 일부는 한국무역협회를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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